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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부천시 - 우리시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제130회부천시의회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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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0회부천시의회시정질문답변

 

□ 질문의원 : 박동학․ 유재구․ 박노설․ 서강진 의원

  우리시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박동학 의원】

 ○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이 당초보다 증가한 총 55개소로 선정된 이유

 ○ 기본계획(안) 발표 후 정비예정구역별 (가칭)추진위 개입의 발생원인 및 부천시 처리대책은 ?

 ○ “도정법”과 “도촉법”을 비교 장단점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개발방법은 ?

 ○ “도정법”이나 “도촉법”에 의한 정비예정지구 선정 용역을 한번에 같이 추진하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55개 정비예정지중 뉴타운 지구에 포함되는 27개소에 대한 민원접수 유형별 조치결과 및 향후대책은 ?

 

   【유재구 의원】

 ○ 구도심권 재개발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뉴타운지정 지역 외에 구도심권 전역의 개발계획 수립 후 단계별 개발이 이루워 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

 ○ 심곡본1․본동, 송내1․2동 전역에도 시급히 “도촉법”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

 

   【박노설 의원】

 ○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과 관련

   ․고강지구에 같은 생활권인 원종2동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데 이에대한 계획은 ?

 

   【서강진 의원】

 ○ 뉴타운개발과 관련 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도정법”과 “도촉법”의 장단점과 주공이 공영개발로 주공아파트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홍보 및 정보제공의 용의는 ?

 

 ( 답    변 )


○ 먼저 박동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음.


○ 우리시는 1973년 시 승격이후 구시가지 대부분이 토지구획정리사업(6개지구 14.6㎢)으로 조성되어, 중동․상동 신시가지에 비해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격차가 발생되고 주거환경․문화․복지시설 등 상대적으로 구시가지가 열악한 실정임.


○ 기존 구시가지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칭함)에 의거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 있으나, 민간위주의 소규모 개발방식으로 이루워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개별사업별로 시행되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 우리시에서는 동 문제점 개선을 위해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뉴타운 개발기법을 반영하여 우리시 지역 현실에 맞게 서울시 벤치마킹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 뉴타운개발T/F팀 회의에서 구별 1개소 총3개소의 재정비촉진지구(안)을 결정한 바 있음.


○ 그간, 우리시에서는 2003. 7. 1일자 시행된 “도정법”에 의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법 시행후 3년 이내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04. 5월 착수하여, 현재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여 조만간 결정 고시할 예정임.


○ 먼저 정비예정구역이 당초27개소에서 55개소로 증가한 원인에 대하여는 동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시 추가 반영 민원이 접수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가 21개소와 기존 재개발기본계획에서 선정된 7개소 포함 총 55개소로 선정 결정하게 되었음.

○ 다음으로 (가칭)추진위 개입의 발생원인 및 대책은 정비예정지별로 동 기본계획 확정 후 조합설립 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코자 일부 (가칭)추진위가 정비관리업자 등과 시공사 선정등 기득권 확보를 위하여 활동 중으로서, 이는 승인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건교부 유권해석에 따라 (가칭)추진위원회에 협조 요청하여 현재는 시공사 선정 취소 등 자율적으로 조치하고 있음


○ 최근 2006. 7. 1일자로 중앙정부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칭함)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기존에 구상한 원미, 소사, 고강 3개지구(6,300,000㎡)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코자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중 경기도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고, 촉진지구 지정후 재정비촉진계획을 2008년말까지 수립하여 2009년부터 단계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다만, 새로이 시행된 “도촉법”에 의해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검토대상지에 포함된 27개 정비예정지는 동 특별법에 의한 완화규정 및 기반시설 부담계획에 따라 그 범위 및 내용이 달라지므로 촉진계획 수립시까지 추진위 승인이 보류되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심의 시에도 조건부 제시된 사항임


○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과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을  비교하면 재정비촉진사업은 기존의 소규모, 국지적, 사업성 위주의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광역적 큰 틀에서 충분한 도로, 공원등 도시기반시설과 문화․업무․상업․복지시설 등을 복합도시 개념으로 도시기능을 재배치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이 의제되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구역지정․용적률․제2종주거지역 층수․소형평수 의무비율․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완화되며, 문화시설․종합병원 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과 일부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도비 지원등 기존의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한 사업방식이나, 구역범위가 광역적이고 개별사업방식에 사업시행 주체가 달라 연계개발에 장기간이 예상됨.


○  “도정법”이나 “도촉법”에 의한 정비예정지구 선정 용역을 동시에 추진하지 못한 사유는 “도정법”과 “도촉법”의 시행시기 및 승인절차 이행의 방법이 상이하여 별도 추진하게 된 사항임


○ 또한, 최근 재정비촉진지구내 27개 정비사업 구역내 (가칭)추진위에서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별도 추진을 위한 추진위 승인과 촉진사업 시행시 대한주택공사 등이 공영개발로 주공아파트로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음


○ 이는 동 특별법의 취지와 우리시 개발방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구도심 개발을 거시적인 큰 틀에서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므로 정비사업을 촉진계획 수립 시까지 보류하나,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계획이 수립되면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이 별도절차 없이 의제 처리되므로 주민부담의 용역비 절감 및 승인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으며,


○ 주공 등이 참여되는 범위는 총괄사업관리자로서 부천시를 대행하여 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 등을 총괄관리하며, 촉진사업의 사업시행은 원칙적으로 주민이 구성한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됨.


다음은 유재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도심권 재개발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뉴타운 지역외에 전지역에 대하여도 단계별 계획에 의한 개발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현행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주민저항과 정비의 실효성이 적어, 결국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구도시를 광역적이고 체계적 개발방향이 타당하다고 봄.


○ 따라서, 금번 3개 재정비촉진지구를 결정하여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등 제반사항을 검토 반영하여 향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에는 심곡본동, 송내동 등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임.


○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음.


○ 원종2동 등을 고강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하여 개발해 달라는 사항은 용역 추진과정에서 타당성을 분석하여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반영토록 검토하겠음.


○ 다음은 서강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음.


○ 그간 홍보 부족으로 주민간 갈등이 초래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시에서는 인터넷․복사골신문․지역언론 등 다양하게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관련법의 용어 등 주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앞으로 계속해서 시가 홍보대책반을 편성하여 (가칭)추진위나 주민대표 등에게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촉진계획 수립 시에는 “도촉법”에서 정한 도시계획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 끝으로, 본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는 국․내외사례에서 보듯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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