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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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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머니투데이   2006-09-28 09:19:11] 
 

[머니투데이 김경원기자]서울시내 재정비촉진사업의 구역지정 요건 중 호수밀도와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등의 비율이 20%까지 완화된다.

 

서울시는 27일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가운데 호수밀도와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등의 비율을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와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할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등의 완화범위도 규정했다.

기반시설 등의 부지를 조성해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무상 제공시 완화 기준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소형주택의 건설비율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40% 이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20% 이상을 짓도록 규정했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의 50% 등을 재정비 특별회계로 조성,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을 지원하는데 사용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등이다.

특히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시가 소유하고 있는 학교용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료는 토지 조성원가의 0.5%, 매각할 경우 분할납부 기간은 최대 20년까지로 하고 이자는 조성원가에 3%로 정했다.

김경원기자 k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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