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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再開發,再建築,뉴타운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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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비교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비교해서 설명한다.

 

구분

주택재개발사업

(대상: 단독밀집)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단독밀집)

재건축사업

(대상: 공동주택)

도시환경정비

(대상: 상업ㆍ
공엽지역)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 6852호,  02. 12. 30)

 

목적

-불량주택 및 공동시설  정비

-불량주택 및 공동시설  정비

-노후ㆍ불량주택

 재건축

-도심기능 회복

특성

-도시계획차원 강조

-재개발사업 완화

 

-주택공급

-상업ㆍ공업지역

 정비

지정요건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

 

-순환 재개발 시행을
 위한 순환용 주택건설이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 정비로
 과소토지가 되어 있어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는 지역

-재개발 구역으로서
 재개발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지역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로서  기능을 못하는 지역

-준공 후 20년(시ㆍ도의  조례가 20년 이상으로  정하는)이 경과되어
 재건축 효용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건물이 훼손ㆍ일부
 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시장
 등의 인정하는 주택

-열악한 상업ㆍ공업
 지역으로 도시계획
 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시행주체

-1순위: 토지 등의
  소유자,조합

 

-2순위: 지자체ㆍ주공ㆍ
  토공ㆍ지방공사

 

-3순위: 민관합동법인,
  부동산신탁회사,  50% 
  이상 토지소유자로서
  주민의추천을 받은 자

-시장군수: 기반시설,   공동주택 건설

 

-토지건물소유자:
  현지 개량사업

 

-주택공사:
  공동주택 건설 및
  긴급사업 시행시

-재건축 조합

 

개발방식

-철거, 수복, 보전

-현지개량ㆍ공동주택
  건설

-철거

 

시행절차

-기본계획 수립→구역지정(정비계획수립)→ 추진위원회(안전진단)→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착공공사→분양처분

*개발 시행 절차에서
  조합설립, 관리처분
  계획 절차가 없음.

*재개발 시행 절차와
   동일

 

사업규모

-제한없음

-2,000㎟`

-제한 없음

 

주택규모

-시ㆍ도조례에서 규정

 

<서울시의 경우>

*85㎟이하:  80%이상

*60㎟이하:  40%이상

-현지개량 위지

 

-분양ㆍ장기임대주택:
  85㎟이하

 

-국민임대주택:
  60㎟이하

-자율결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85㎟ 이하:  60%이상

*60㎟ 이하:  20%이상

 

공급대상

-토지ㆍ건물 소유자

-세입자:  임대주택

-잔여분:  일반분양

-토지ㆍ건물 소유자

-세입자:  임대주택

-조합원

-잔여분:  일반분양

 

세입자대책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주거대책비 지급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주거대책비 지급

-없음

 

공공지원

-국가ㆍ자자체 보조

-국가ㆍ지자체 보조

-없음

 

주민동의

-조합설립: 토지ㆍ건물
 소유자의 각4/5이상

 

-시행인가: 토지ㆍ건물
 소유자의각 4/5이상,
 토지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지구지정: 세입자
 세대수의 1/2이상

 

-시행자지정: 토지등
 소유자의 2/3이상

*개발 사업과 동일

 

세제지원

-토지ㆍ주택 취득시
 취득세ㆍ등록세 비과세

-대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없음

 

토지수용

-가능

-가능

-매도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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