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택재개발사업
(대상: 단독밀집) |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단독밀집) |
재건축사업
(대상: 공동주택) |
도시환경정비
(대상: 상업ㆍ 공엽지역) |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 6852호, 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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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불량주택 및 공동시설 정비 |
-불량주택 및 공동시설 정비 |
-노후ㆍ불량주택
재건축 |
-도심기능 회복 |
특성 |
-도시계획차원 강조 |
-재개발사업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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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
-상업ㆍ공업지역
정비 |
지정요건 |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
-순환 재개발 시행을 위한 순환용 주택건설이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 정비로 과소토지가 되어 있어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는
지역 |
-재개발 구역으로서 재개발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지역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로서 기능을 못하는 지역 |
-준공 후 20년(시ㆍ도의 조례가 20년 이상으로 정하는)이 경과되어 재건축 효용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건물이 훼손ㆍ일부 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시장 등의 인정하는 주택 |
-열악한 상업ㆍ공업 지역으로 도시계획 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시행주체 |
-1순위: 토지 등의 소유자,조합
-2순위: 지자체ㆍ주공ㆍ 토공ㆍ지방공사
-3순위: 민관합동법인, 부동산신탁회사, 50% 이상
토지소유자로서 주민의추천을 받은 자 |
-시장군수: 기반시설, 공동주택 건설
-토지건물소유자: 현지 개량사업
-주택공사: 공동주택 건설 및 긴급사업 시행시 |
-재건축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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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식 |
-철거, 수복, 보전 |
-현지개량ㆍ공동주택 건설 |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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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구역지정(정비계획수립)→ 추진위원회(안전진단)→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착공공사→분양처분 |
*개발 시행 절차에서 조합설립, 관리처분 계획 절차가 없음. |
*재개발 시행 절차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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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제한없음 |
-2,000㎟`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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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 |
-시ㆍ도조례에서 규정
<서울시의 경우>
*85㎟이하: 80%이상
*60㎟이하: 40%이상 |
-현지개량 위지
-분양ㆍ장기임대주택: 85㎟이하
-국민임대주택: 60㎟이하 |
-자율결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85㎟ 이하: 60%이상
*60㎟ 이하: 2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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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토지ㆍ건물 소유자
-세입자: 임대주택
-잔여분: 일반분양 |
-토지ㆍ건물 소유자
-세입자: 임대주택 |
-조합원
-잔여분: 일반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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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대책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주거대책비 지급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주거대책비 지급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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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
-국가ㆍ자자체 보조 |
-국가ㆍ지자체 보조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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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
-조합설립: 토지ㆍ건물 소유자의 각4/5이상
-시행인가: 토지ㆍ건물 소유자의각 4/5이상, 토지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
-지구지정: 세입자 세대수의 1/2이상
-시행자지정: 토지등 소유자의 2/3이상 |
*개발 사업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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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
-토지ㆍ주택 취득시 취득세ㆍ등록세 비과세 |
-대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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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
-가능 |
-가능 |
-매도 청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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