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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再開發,再建築,뉴타운 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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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오늘부터 시행

 

 
[SBS   2006-09-25 06:12:12] 
 
 
<앵커>

'3.30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오늘(25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입니다. 보도에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준공 시점에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금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개시시점 주택가격과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초과이익을 기초로 부과됩니다.

 

개별 조합원들의 평균 초과이익이 3천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되지만, 이를 넘으면 이익 규모에 따라 누진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초과이익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10%, 7천만 원까지 20%, 9천만 원까지 30%, 1억 천만 원을 넘으면 50%를 부담금으로 내야합니다.

 

평균 초과이익이 2억 원인 경우에는 6천5백만 원이 부담금으로 부과됩니다.

 

징수된 재건축 부담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절반씩 배분돼 임대주택 건설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개발 부담금제 시행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 사업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공급의 상당수를 재건축에 의존해야하는 서울 강남지역의 수급 불균형이 커지면서 오히려 집값 불안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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