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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토공 간선시설설치 부담금 3년간 1조4천억 입주민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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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토공 간선시설설치 부담금 3년간 1조4천억 입주민 전가

 

 

경인일보

2006년 10월 02일 (월) 박춘대 pcd@kyeongin.com

최근들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2003년 이후 택지를 개발하면서 자체 또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도로, 상하수도, 철도 등의 간선시설 설치비용 1조4천여억원의 부담을 입주민들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열린우리당 문학진(하남) 의원이 주공과 토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주택단지별 간선시설 부담 내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며 “고분양가에 고통받고 있는 입주자들에게 법적 의무가 없는 간선시설 비용까지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법 손질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주공과 토공이 62개 주택단지(2만3천675가구)를 조성하면서 부담해야 할 간선시설 설치비용은 총 7조2천362억원으로, 이 중 5조7천698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조4천664억원은 입주민들에게 전가했다. 결국 입주자 1가구에 645만원을 추가 부담시킨 셈이다.

주공과 토공이 입주자들에게 전가한 간선시설 부담금 대부분은 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현행 주택법 제23조와 시행령 24조에는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을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사업 인·허가권을 이용해 이를 주공과 토공에 떠넘기고 있고, 주공과 토공은 이를 토지조성 원가에 반영, 입주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따라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을 각 주체가 정확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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