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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부천시 - 건설교통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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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2006년 제 331호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입니다,
- 시행일: 2006.8.25부터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주택재건축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정비사업의 시공자(이하 “시공자”라 한다)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자등”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2. “건설업자등관련자”라 함은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그 피고용인, 용역요원 등 건설업자등으로부터 당해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약속 받은 자(조합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장 시공자 선정의 원칙



제3조(기준의 적용) 이 기준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의 의결(대의원회를 두지 않은 경우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제4조(공정성 유지 의무) ①조합․건설업자등 및 입찰에 관계된 자는 입찰에 관한 업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이해 충돌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조합임원 및 대의원은 입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시공자 선정의 방법



제5조(입찰의 방법)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다. 다만,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제6조(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①조합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등의 자격을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등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1인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지명경쟁에 의한 입찰) ①조합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공고 등)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1회 이상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된 다음날에 1회 이상 재발송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등의 내용)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등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

   2. 입찰의 일시 및 장소

   3. 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4.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합이 정하는 사항


제10조(현장설명회) ①조합은 입찰일 20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도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인가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입찰서 작성방법․제출서류․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

   3. 건설업자등의 공동홍보방법

   4. 시공자 결정방법

   5. 계약에 관한 사항

   6.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①조합은 밀봉된 상태로 참여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를 제출한 건설업자등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 각 1인과 조합임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제12조(대의원회의 의결) ①조합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3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2인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등의 선정은 대의원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여한 회의에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건설업자등의 홍보) ①조합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등이 결정된 때에는 조합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미리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등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총회의 의결) ①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경우에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여로 본다.


②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건설업자등관련자는 총회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서면결의서를 징구할 수 없다.


③조합은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투표 전에 각 건설업자등별로 조합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장 계약의 체결



제15조(계약의 체결) 조합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06. 8. 25. 이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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