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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
200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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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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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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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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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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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제한 고시문.hwp |
부천시 고시 제2006 - 85 호
고 시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범박10통 주변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본 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자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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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천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가. 제한지역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면적(㎡) |
지정범위 |
비 고 |
- |
- |
304,312 |
- |
- |
1 |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범박 10통 일원 |
304,312 |
계수.범박주택 재개발예정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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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한사유
-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범박10통 주변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합리적인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
다.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단,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일까지)
라. 제한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허가대상 중
• 건축물 건축
( 용도의 변경, 일체의 세대수 증가 및 소유권 구분을 위한 행위,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 )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지의 분할행위
단, 동법 제53조에 의한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2. 지정일자 : 2006. 09. 22.
3. 관계 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개발과(032-320-2628, 31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 도면 : 붙임(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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