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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再開發 및 기타소식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계수동, 범박10통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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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2006-09-22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조회
   43
담당자
   도시계획과
연락처
   320-2386


계수동, 범박10통일원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역지정 전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개발행위제한 고시문.hwp

부천시 고시 제2006 - 85 호


고           시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범박10통 주변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본 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자 고시합니다.


 

2006.    09.    22.


부     천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가. 제한지역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적(㎡)

지정범위

비 고

-

-

304,312

-

-

1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범박

10통 일원

304,312

계수.범박주택

재개발예정구역

 


 나. 제한사유

-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범박10통 주변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합리적인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


 다.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단,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일까지)


 라. 제한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허가대상 중

     • 건축물 건축

      ( 용도의 변경, 일체의 세대수 증가 및 소유권 구분을 위한 행위,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 )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지의 분할행위

   단, 동법 제53조에 의한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2. 지정일자 : 2006. 09. 22.


3. 관계 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개발과(032-320-2628, 31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 도면 : 붙임(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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