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유용한 정보들/▩ 有用한 情報 및 잠깐 휴식을...

• 공동주택 거주상식에 대한 Q&A

반응형
BIG

• 공동주택 거주상식에 대한 Q&A

 

 

이것도 궁금하구, 저것도 궁금하시다구요?
공동주택 거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Q. 원활한 입주업무를 위하여 입주기한이 20일이라면 관리비부과는 입주 당일부터 인가요? 아니면 입주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인가요?

A.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는 공동주택 등의 사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업주체와 입주민간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는 한 입주민이 입주한 날로부터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세대에서 발생한 관리비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부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Q. 공동주택이 사용 검사된 후 입주자가 발코니와 거실사이의 비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나요? 만약 준공되기 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는 적법한가요?


A. 사업주체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대로 시공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 후 입주자가 공동주택의 방과 발코니 사이의 비내력벽 또는 창문을 철거할 경우에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 행위는 불가합니다.

 

Q.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세입자와 소유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 공동주택(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시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비용을 미리 징수·적립하여 관리의 편의성과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아파트)의 수명연장 및 내재적 가치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유자와 세입자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Q. 관리비 낼때마다 난방비가 기본료로 들어가는 이유와 관리비 연체료가 비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단지의 난방방식은 난방계측기(유량계)가 설치된 중앙집중식으로써 난방비는 난방계측기의 계측량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용요금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난방비를 단순 면적비례로 부담하는 불합리성과 난방 유량계의 신뢰확보가 부족한 점의 보완을 위해 요금부과체계를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즉, 단지전체의 난방요금 50%에 대해서는 해당 세대의 면적비율로 배부한 기본 요금과 나머지 50%는 각 세대에서 사용하는 양즉, 계측기에 의해 검침된 양을 합산토록 하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기본요금체계를 도입한 것이 주공이 부담해야 할 공가세대의 난방비를 입주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은 오해이며, 오히려 입주자의 부담을 상당 정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입주자분들이 난방비를 사용량에 의해 부담할 것을 원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며 공가세대는 난방이 되지않으므로 주공에서 부담해야 할 난방비는 거의 없게 됩니다. 단 동절기 공가세대 동파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부분은 주공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지정 법무사를 경유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국민주택기금이 융자된 아파트의 경우 공사가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함과 동시에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대출금융기관(현재는 한국주택은행)이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융자금의 차주명의를 사업주체에서 분양계약자로 변경(대환이라 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융자금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가 동시에 등기소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만일, 소유권이전등기서류만 접수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차주명의가 변경되지 않아 융자금에 대한 상환채무를 우리공사가 계속 부담하게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선정한 법무사(변호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등기신청의 위임을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계약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처리가 불가함을 안내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공동주택의 알뜰시장 임대료 등의 적정한 처리는 무엇인가요? (공동주택의 알뜰시장, 광고수입 등을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에서 그 처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지와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알뜰시장 임대료, 광고비 등 수입의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 등은 관계법령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공동주택 관계법령상의 동별대표자의 자격 중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의 의미는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되는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요?

A.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되어 있는 바, 실제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동별대표자의 자격 등은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공동주택 경비를 경비업체에 위탁하려고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는지요?
 
A.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 등은 공동주택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처: 아파트생활길라잡이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정보' 중에서 (대한주택공사)>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