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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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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통합전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20)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06-57호, 2006. 4. 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 지역내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2. “비오수배출시설”이라 함은 급수시설 또는 상․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오수․침출수 등이 유출되거나 용출될 우려가 없는 물질을 사용․저장하는 창고 또는 차고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라 함은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리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별표 1과 같다.

제3조(특별대책지역)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은 팔당․대청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Ⅰ권역과 Ⅱ권역으로 구분하며, 그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별대책의 기본방침) ①특별대책은 현재의 Ⅱ등급 수질을 Ⅰ등급 수질로 개선․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상수원수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설은 상수원보전의 측면에서 특별관리하며,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최소화한다.

  ③특별대책의 구체적 집행계획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수립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

  ④특별대책의 추진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한다.


제2장 오염원의 관리

제5조(오수배출시설) ①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Ⅰ권역에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처리하는 건축물이거나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부유물질(SS)을 각각 20㎎/L(수변구역은 10㎎/L)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로서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서의 토지의 연접․인접 또는 필지 분할 등에 따른 입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비오수배출시설은 특별대책지역에의 입지를 허용한다. 다만, Ⅰ권역에 동일 건축물에 비오수배출시설이 오수배출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오수배출시설의 건축연면적과 오수배출시설의 건축연면적을 각각 합산한 총 건축연면적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

  ⑤Ⅱ권역에는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여 방류하거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부유물질(SS)을 각각 20㎎/L(수변구역은 10㎎/L)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오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한다.

제6조(폐수배출시설) ①특별대책지역에는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Ⅱ권역에는 발생폐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0㎎/L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

  ②특별대책지역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내의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병원시설, 세탁시설,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이․화학시험시설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입지를 허용한다.(개정 2006.4.14)

  ③Ⅰ권역에서 토지이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별표 3 제3호의 입지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축산폐수배출시설) Ⅰ권역에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폐기물처리시설) ①특별대책지역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2.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집․운반을 위탁해야 할 경우로서 해당 업체가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3. 도자기파편재생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폐목재로 숯․활성탄․톱밥등을 제조하거나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Ⅰ권역에서의 용도변경) ①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개축 등의 건축(이하 “용도변경”이라 한다)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이 경우 복합건축물 또는 동일 필지(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연접․인접 필지를 포함한다)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각각 또는 그 합계의 건축연면적이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한 입지제한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하수가 발생하는 하수처리구역내에서 오수배출시설의 규모증설 없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연접․인접에 따른  건축연면적 합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비오수배출시설을 오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10조(내수면어업) ①양식어업의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 별표 14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6.4.14)

  ③Ⅰ권역에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중 양식어업을 제외한 어업의 신규 면허․허가 및 신고(증설을 포함한다)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법시행령 제8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어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유․도선사업 등) Ⅰ권역에는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도선사업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의 신규(증설을 포함한다) 면허․신고 및 등록(하천법 제33조제1항제2호,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등을 포함한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①골프장의 입지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문화관광부고시)에 의한다.

  ②Ⅰ권역에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단순한 퍼팅연습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갖춘 골프연습장의 신규입지 및 증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Ⅱ권역에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를 갖춘 골프연습장은「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 별표 14에 따른 골프장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입지를 허용한다.(개정 2006.4.14)

제13조(광물채굴 및 채석) 특별대책지역에는 광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채굴 및 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의 굴취․채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미만의 사업으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자체의 장, 지역주민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는 협의체에서의 결정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집단묘지) 특별대책지역에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와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신규입지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기타 오염관리 방안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제한하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의 변경은 선별 허용한다.

제16조(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한다.

제17조(질소․인의 규제) ①환경부장관은 호소의 부영양화 예방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내 규제대상 시설의 질소․인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8조(기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이전유도) 기존 폐수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이전은 공업용지의 확보 등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4장 대책의 추진방법 및 지원

제19조(세부집행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에게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대전광역시장은 충청북도지사에게 협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②경기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는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이 경우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기존의 시설에 대하여도 특별대책 세부집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①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생활환경조성사업, 소득원개발사업으로 한다.

  ②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생활환경조성사업 및 소득원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대상별 재원은 매 회계연도 예산상의 기준에 따르되, 추가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③규제기준 강화로 인하여 방지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자에게는 환경오염방지기금을 우선적으로 장기 저리융자 하도록 한다.

  ④팔당호의 국고지원사업은 경기도지사가, 대청호의 국고지원사업은 충청북도지사가 매년 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사업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에 요청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다음 년도 예산사업에 우선하여 반영토록 하고, 특히 소득원개발사업은 연차별로 지원을 확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인가․등록․허가․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허가․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조(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 및 (2)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동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2006.4.14)

[별표 1]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

1. 관공서, 공공교육기관(유아교육, 초․중․고등학교에 한한다), 도서관, 금융기관

2.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자․노인 등을 위한 의료․요양 및 휴양시설과 같이 외지인구 유입을 유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기도원을 제외한다)

4. 공공용 체육시설, 대중목욕탕(숙박업겸업 시설은 제외한다)

5. 농업‧임업‧축산업협동조합이 현지 생산물을 가공 또는 저장하기 위한 시설

6. 마을공동시설(마을의 공동창고를 포함한다)

7. 취‧정수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수도․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8.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 또는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리에 기여하는 시설

[별표 2]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경기도 4시3군

60 읍․면․동

남양주시 : 화도읍(가곡리를 제외한 전역), 조안면

남양주시 : 화도읍(가곡리), 수동면

 

여주군 :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홍천면, 금사면, 대신면, 산북면

여주군 :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를 제외한 전역)

 

광주시 :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오포읍,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실촌면, 도척면(방도2리를 제외한 전역)

광주시 : 도척면(방도2리)

 

가평군 : 설악면(천안1리, 방일리, 가일리), 외서면(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회리)

가평군 : 설악면(사룡리, 선촌리, 신천리, 회곡리, 천안2리, 이천리), 외서면(호명리, 고성리), 하면(대보2리), 상면(항사리, 덕현리, 임초1리)

 

양평군 :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개군면

양평군 : 용문면, 청운면(여물리, 비룡리) 단월면(행소리, 부안리, 덕수리, 보룡리, 봉상리, 삼가리), 지제면(송현리, 월산리, 지평리, 망미리, 대평리, 곡수리, 수곡리, 옥현리)

 

용인시 : 모현면

용인시 : 동부동, 중앙동, 유림동, 역삼동, 양지면, 포곡면

 

 

이천시 :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안흥동,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 증일동, 율현동, 진리동, 사음동, 단월동, 장록동, 고담동, 대포동, 부발읍(가좌리, 신하리, 마암리, 무촌리, 신원리, 대관리, 죽당리, 산촌리, 아미리, 고백리), 신둔면, 호법면, 마장면, 백사면, 모가면(신갈리)



2.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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