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용산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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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12조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자원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8.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장·납골시설의 설치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0.
병원·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근로자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1.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그밖에 가축의 방목,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각
적용한다. |
제10조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하천·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전력·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8.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채굴
시행령제13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12조제9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규모
이하를 말한다. 1. 증축의 경우 :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30 2. 개축의 경우 :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00 ③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3.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시설 4. 「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④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8.5> 1. 제12조제11항제1호 내지 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 2.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어업인이
3천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시설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⑤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8.5>
위와같은 행위시 허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밑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이것이 문제입니다
환경부고시 제2004-72호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환경부고시 제2001-148호.‘01.10.15) 및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0-120호, ‘00.10.10)을 다음과 같이 통합 개정․고시한다. 2004. 5. 20. 환 경 부 장
관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 지역내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2. “비오수배출시설”이라 함은
급수시설 또는 상․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오수․침출수 등이 유출되거나 용출될 우려가 없는 물질을 사용․저장하는 창고 또는 차고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라 함은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리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별표 1과
같다. 제3조(특별대책지역)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은 팔당․대청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Ⅰ권역과 Ⅱ권역으로 구분하며,
그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별대책의 기본방침) ①특별대책은 현재의 Ⅱ등급 수질을 Ⅰ등급 수질로 개선․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상수원수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설은 상수원보전의 측면에서 특별관리하며,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최소화한다. ③특별대책의
구체적 집행계획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수립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 ④특별대책의 추진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한다.
제2장 오염원의
관리 제5조(오수배출시설) ①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Ⅰ권역에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처리하는 건축물이거나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부유물질(SS)을 각각 20㎎/L(수변구역은 10㎎/L)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로서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서의 토지의 연접․인접 또는 필지 분할 등에 따른
입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비오수배출시설은
특별대책지역에의 입지를 허용한다. 다만, Ⅰ권역에 동일 건축물에 비오수배출시설이 오수배출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오수배출시설의
건축연면적과 오수배출시설의 건축연면적을 각각 합산한 총 건축연면적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 ⑤Ⅱ권역에는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여 방류하거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부유물질(SS)을 각각
20㎎/L(수변구역은 10㎎/L)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오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한다. 제6조(폐수배출시설) ①특별대책지역에는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Ⅱ권역에는 발생폐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0㎎/L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 ②특별대책지역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내의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병원시설, 세탁시설,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이․화학시험시설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입지를 허용한다. ③Ⅰ권역에서 토지이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별표 3 제3호의 입지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축산폐수배출시설) Ⅰ권역에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폐기물처리시설) ①특별대책지역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2.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집․운반을 위탁해야 할 경우로서 해당 업체가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3.
도자기파편재생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폐목재로 숯․활성탄․톱밥등을
제조하거나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Ⅰ권역에서의 용도변경) ①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개축 등의 건축(이하 “용도변경”이라 한다)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이 경우 복합건축물 또는 동일 필지(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연접․인접 필지를 포함한다)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각각 또는 그 합계의 건축연면적이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한 입지제한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하수가 발생하는 하수처리구역내에서 오수배출시설의 규모증설 없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연접․인접에 따른 건축연면적 합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비오수배출시설을 오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10조(내수면어업) ①양식어업의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0조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Ⅰ권역에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중 양식어업을 제외한 어업의 신규 면허․허가 및 신고(증설을
포함한다)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법시행령 제8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어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유․도선사업
등) Ⅰ권역에는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도선사업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의 신규(증설을
포함한다) 면허․신고 및 등록(하천법 제33조제1항제2호,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등을 포함한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①골프장의 입지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문화관광부고시)에 의한다. ②Ⅰ권역에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단순한 퍼팅연습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갖춘 골프연습장의 신규입지 및 증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Ⅱ권역에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를 갖춘 골프연습장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0조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입지를
허용한다. 제13조(광물채굴 및 채석) 특별대책지역에는 광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채굴 및 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의 굴취․채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미만의 사업으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자체의 장, 지역주민과
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는 협의체에서의 결정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집단묘지)
특별대책지역에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와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신규입지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기타 오염관리 방안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제한하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의 변경은 선별
허용한다. 제16조(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한다. 제17조(질소․인의 규제) ①환경부장관은 호소의 부영양화 예방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내 규제대상 시설의 질소․인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8조(기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이전유도) 기존 폐수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이전은
공업용지의 확보 등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4장 대책의 추진방법 및 지원 제19조(세부집행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에게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대전광역시장은 충청북도지사에게 협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②경기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는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이 경우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기존의 시설에 대하여도 특별대책 세부집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①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생활환경조성사업, 소득원개발사업으로 한다. ②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생활환경조성사업 및 소득원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대상별 재원은 매
회계연도 예산상의 기준에 따르되, 추가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③규제기준 강화로 인하여 방지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자에게는 환경오염방지기금을 우선적으로 장기 저리융자 하도록 한다. ④팔당호의 국고지원사업은 경기도지사가, 대청호의
국고지원사업은 충청북도지사가 매년 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사업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에 요청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다음 년도 예산사업에
우선하여 반영토록 하고, 특히 소득원개발사업은 연차별로 지원을 확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인가․등록․허가․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허가․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1]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 1. 관공서, 공공교육기관(유아교육, 초․중․고등학교에 한한다), 도서관, 금융기관 2.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자․노인 등을 위한 의료․요양 및 휴양시설과 같이 외지인구 유입을 유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기도원을
제외한다) 4. 공공용 체육시설, 대중목욕탕(숙박업겸업 시설은 제외한다) 5. 농업‧임업‧축산업협동조합이 현지 생산물을 가공 또는
저장하기 위한 시설 6. 마을공동시설(마을의 공동창고를 포함한다) 7. 취‧정수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수도․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8.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 또는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리에 기여하는 시설 [별표 2]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경기도
4시3군 60 읍․면․동 남양주시 : 화도읍(가곡리를 제외한 전역), 조안면 남양주시 : 화도읍(가곡리),
수동면
여주군 :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홍천면, 금사면, 대신면, 산북면 여주군 :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를 제외한 전역)
광주시 :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오포읍,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실촌면, 도척면(방도2리를 제외한 전역) 광주시 : 도척면(방도2리)
가평군 : 설악면(천안1리, 방일리,
가일리), 외서면(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회리) 가평군 : 설악면(사룡리, 선촌리, 신천리, 회곡리, 천안2리, 이천리),
외서면(호명리, 고성리), 하면(대보2리), 상면(항사리, 덕현리, 임초1리)
양평군 :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개군면 양평군 : 용문면, 청운면(여물리, 비룡리) 단월면(행소리, 부안리, 덕수리, 보룡리, 봉상리, 삼가리),
지제면(송현리, 월산리, 지평리, 망미리, 대평리, 곡수리, 수곡리, 옥현리)
용인시 : 모현면 용인시 : 동부동, 중앙동,
유림동, 역삼동, 양지면, 포곡면
이천시 :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안흥동,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 증일동, 율현동,
진리동, 사음동, 단월동, 장록동, 고담동, 대포동, 부발읍(가좌리, 신하리, 마암리, 무촌리, 신원리, 대관리, 죽당리, 산촌리, 아미리,
고백리), 신둔면, 호법면, 마장면, 백사면, 모가면(신갈리)
2.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정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대전광역시 1구 대전시 동구(추동, 비룡동, 주산동,
용계동, 마산동, 효평동, 직동, 신하동, 신상동, 사성동, 오동, 세천동, 내탑동, 신촌동, 주촌동)
충청북도 3군 11개
읍․면 청원군 : 문의면[남계리, 등동리 일부(무심천수계)를 제외한 전역]
보은군 : 회남면, 회북면(갈치리를 제외한
전역)
옥천군 : 안남면, 안내면(오덕리를 제외한 전역), 군북면(이백리, 자모리, 증약리를 제외한 전역) 옥천군 :
옥천읍, 군서면, 이원면, 동이면, 청성면(능월리, 도장리를 제외한 전역), 군북면(이백리, 자모리, 증약리)
[별표
3] 특별대책지역 Ⅰ권역내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서의 필지분할 등에 따른 입지제한기준 1. 필지분할시점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동명의의 토지가 각 지분별로 나누어져 분할등기된 경우에는 분할등기된 날부터 각 소유자별로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 나. 상속된 토지에 대해서는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등기가 된 날부터 각 소유자별로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 다. 분할등기된
필지중 일부만을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전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전 인․허가된 날부터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 2.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서 필지를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오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가. 특별대책지역 지정('90. 7.19) 이전부터 원필지 또는 별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1) 각 필지별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2) 해당
토지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 건축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총 면적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규모 미만일 경우에는
오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가)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명의신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민법 제7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분가된 비속은 제외한다) 또는 본인의 미혼의 형제자매인 경우로서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다) 토지가 인접되어 있고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나. 특별대책지역 지정 이후부터 '97. 9.30일 이전까지 필지가 분할된 토지의
경우 (1)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 등의 사전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일 6월 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각 필지별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상속된 토지가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등기가 된 때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가목중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97. 10.1일 이후 필지를 분할한 토지의 경우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목적의
단독주택(1세대당 1개동의 주택에 한한다)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의 경우에만 입지할 수 있으며, 다음의 건폐율 및 용적률 비율의 범위안에서
각 필지별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가) '97. 9.30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건폐율 100분의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나) '97. 10.1 이후 타지역에서 전입한 자 :
건폐율 100분의 30 이하, 용적률 60% 이하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는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3) 가목 (2) 및 나목 (1)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에는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관련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제3호 내지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다만, 슈퍼마켓․소매점, 사무소, 세탁소, 이․미용원,
체육장은 제외한다) (3) 제5호의 종교집회장 중 기도원 (4) 제11호의 숙박시설 (5) 제12호의 위락시설 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다만, 현지에서 생산된 농림축산물을 저장․가공․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8의2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음식․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마. 교육, 연구․시험시설(다만,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농림․환경
연구․시험시설은 제외한다)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사. 의료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병원
[별표 4] Ⅰ권역내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 1. 하수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정상가동중인 지역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규모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하수처리구역내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의 오수배출시설 입지는 별표 3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예정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다음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예정하수처리용량의 범위내에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사용 및 입주시기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시기와 일치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
신청서상의 공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설은 신‧증설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공정율이 20% 이상인 경우 (2) 건축허가 신청서상의
공사기간이 2년 미만인 시설은 신‧증설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공정율이 50% 이상인 경우 나. 조건부 건축허가를 받은 오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사용 또는 입주와 동시에 발생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