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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대책없는 협의이혼"이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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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대책없는 협의이혼"이젠 NO"

 

[헤럴드생생뉴스   2006-09-21 14:18:29] 
 

黨政재산분할 청구도 혼인중에도 제한적 인정키로

앞으로 양육비 대책 없이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할 때 미성년 자녀 양육비 조달 방안 등을 담은 협의서를 반드시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내용이 충실치 못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협의서 내용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김성호 법무장관과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제도`를 신설, 미성년자 양육비를 지급의무자(부 또는 모)의 급여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법 개정안은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의 몫으로 규정하고, 이혼 때에만 인정되던 재산분할 청구를 혼인 중에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거용 건물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혼소송 때 상대방이 원할 경우 본인 재산을 명시하고 나아가 재산조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재산명의, 재산조회 절차`를 도입했다. 이는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청구 등을 놓고 상대방의 재산 파악이 어려워 판결이 지연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문 위원장은 "그동안 양육비는 이혼한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게 있어서 생존과 직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실효성 있는 양육비 제도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세영ㆍ황주윤 기자(ju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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