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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절차 및 입주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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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절차 및 입주시 유의사항

입주 절차 이렇게 하세요

새로운 환경, 이웃, 정신을 쏙 빼놓는 이삿짐들…
숨을 크게 들이쉬고 하나하나 따라 해보세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 입주 전
  •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통보된 지정일에 입주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주를 위해 관리소를 방문하여 입주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계약서, 잔금납부영수증, 주민등록증, 도장
입주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납부
=> 구비서류 => 입주증수령 및
관리계약체결
=> 열쇠수령


● 입주 후

  • 입주안내도우미와 함께 세대내 각 부착물 유무확인 및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확인, 날인 하십시오.
  • 각종계량기(급수, 급탕, 난방, 전기, 가스 등) 검침량은 반드시 관리소직원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인수
인계서 작성
=> 보수처리신고 => 보수요구사항 처리


입주시 유의사항

입주시에는 혼잡이 우려되므로 이삿짐을 안전하고 질서있게 운반하여 단지훼손이나 건물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전

하나 : 전기·전화 등 공과금을 정리하시고 통장·신용카드·우편물 등의 주소지를 변경하십시오.
이삿짐 정리에 앞서 버릴 물건을 구분하시고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나 아파트 관리소에 신고하여 부피에 따른 처리비용을 지불하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받고 이를 반환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대출통장 등의 서류를 인계 해 줍니다.

 

둘 : 전화를 이전하십시오.
관할 전화국 민원실에 퇴거일과 입주일을 알려주면 입주일에 전화가 개통됩니다.

 

● 입주 후

하나 :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세요

자동차등록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신고자와 세대주의 도장을 구비하시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시고 전출시 동사무소에 직장 민방위 확인서를 제출하십시오.

 

둘 : 자동차 주소변경을 하세요.

(동일주거지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타시·도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는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책임보험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입니다.

 

셋 : 등록세, 취득세 신고를 하세요.

 

넷 : 아이들의 전학신고를 하세요.

초등학교 : 해당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 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후 신고하십시오.


<출처: 아파트생활길라잡이 '입주절차 및 유의사항' 중에서 (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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