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유용한 정보들/▩ 유아교육 및 교육에 관한 자료

아이 학교생활 학부모 손안에

반응형
BIG
아이 학교생활 학부모 손안에
 
[조선일보   2006-08-31 00:27:56] 
 


“학교 다녀 왔습…” “너, 오락하다 왔지~” 내일부터 초·중·고생 성적·출결석 상황 등 인터넷 열람

[조선일보 양근만기자]

앞으로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시험에서 나쁜 성적을 받은 뒤 부모 몰래 성적표에 도장을 찍어가거나 사인을 위조해가는 일이 원천 봉쇄된다. 학교에 빠진 뒤 오락실을 전전하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꾀’도 부릴 수 없게 된다. 학교에서 1년, 혹은 매월 무엇을 배우고 언제 어디를 가는지도 낱낱이 공개된다.

 

이는 오는 9월 1일부터 특수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에서 ‘내 자녀 바로 알기’ 인터넷 학부모 서비스’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에 따라 학부모들은 집안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녀 학교생활 및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학부모들이 알 수 있는 정보는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과목별 및 전체 등수 등 성적, 출결상황, 학교 교육과정, 연간 및 월간 학사일정 등이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계속된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전’에서 학부모가 우위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학부모가 이를 이용하려면 우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eis.go.kr)에 들어가 자녀 학교가 속한 시·도 교육청을 클릭한 후 ‘학생정보열람신청’을 해야 한다. 학부모는 ‘학생정보열람신청’ 화면이 뜨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학교, 학년, 반, 이름, 관계,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 절차를 마치면 해당 학교에서 학부모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친 후 승인을 하게 되며, 학부모는 이후 자녀에 대한 각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승인은 학생의 담임교사가 하게 된다. 열람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당일 또는 다음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한 번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다.

 

단 열람을 하고 싶으면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한국전산원 등 6개 기관(www.neis.go.kr 참조)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면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발급받아 사용 중인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로도 이용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학적사항, 수상경력, 진로지도상황, 창의적재량활동상황, 교외체험학습상황, 교과학습발달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볼 수 있다. 성적과 관련해서는 과목별 단위 수, 과목별 성취도(수우미양가), 석차, 재적 수 등을 알 수 있다. 자녀가 제대로 학교에 출석했는지 아니면 부모 몰래 결석하거나 조퇴 또는 지각을 했는지도 나와 있다.

 

이 밖에 학교의 중간 및 기말 시험 일정, 교내 체육대회, 체험학습일, 방학일 등 학교에 관한 각종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서비스를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44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이용자가 집중될 경우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 교육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내년 2월까지 수정 보완해 3월부터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