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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통합교육 교장 거부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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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통합교육 교장 거부땐 징역형
[한국일보   2006-08-29 18:42:12] 


유치원·고교로 의무교육 확대도

앞으로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통합 교육을 받기 원할 경우 학교장은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학교장이 통합 교육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장애 학생 의무교육이 유치원과 고교로 확대돼 국가가 유치원부터 고교 졸업 때까지 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맡는 체제로 바뀌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장애 학생 교육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내달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ㆍ도 및 지역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일반 학교에 배정한 통합교육 대상 장애 학생을 학교장이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징역형은 없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 학생 통합 교육이 일반 학교의 소극적인 자세, 인식 부족 등으로 겉돌고 있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며 “장애 학생이 통합교육을 원하면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통합교육 실시 일반 학교에 특수교육교원을 별도로 배치하고 교육과정도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국한됐던 장애 학생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고교에서도 실시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장애를 발견하는 즉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완전취학 시스템이 실현되고, 국가가 장애 학생을 책임지고 교육 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또 현재 67개 대학에서 실시 중인 장애인 특별전형을 늘리고 성인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설도 설치토록 했다.

 

8월 현재 장애 학생 중 특수교육을 받는 비율은 70.2%로 조사됐다. 유치원ㆍ보육시설 64.3%, 초등학교 78.5%, 중학교 63.4%, 고교 65.8% 등이다. 장애 학생 10명 중 3명은 교육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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