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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시공자 선정위한 홍보금지 | ||||
경인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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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개발조합 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참가하거나 정관이 정한 방법에 따른 대리인에 의해서만 의결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쟁입찰을 위해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합동설명회를 갖도록 했다.
또 소수의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해 추진위·조합원 임원과 건설업체 간 사전 담합에 의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참여업체가 일정 수 이상일 경우에만 유효한 입찰로 인정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한경쟁은 5인 이상 참여, 지명경쟁은 5인 이상 지명해 3인 이상 참여, 일방경쟁은 자격제한없이 2인 이상 참여해야 유효한 경쟁입찰로
규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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