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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再開發 및 기타소식

건설업체 시공자 선정위한 홍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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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시공자 선정위한 홍보금지

 

경인일보

2006년 08월 25일 (금) 이창열 trees@kyeongin.com

앞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개발조합 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참가하거나 정관이 정한 방법에 따른 대리인에 의해서만 의결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재건축 표준정관 등 일부개정'을 확정해 25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조합설립추진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이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홍보요원을 동원해 홍보자료와 사은품, 금품 등을 경쟁적으로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개별홍보도 금지됐다.

 

반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쟁입찰을 위해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합동설명회를 갖도록 했다.

 

또 소수의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해 추진위·조합원 임원과 건설업체 간 사전 담합에 의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참여업체가 일정 수 이상일 경우에만 유효한 입찰로 인정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한경쟁은 5인 이상 참여, 지명경쟁은 5인 이상 지명해 3인 이상 참여, 일방경쟁은 자격제한없이 2인 이상 참여해야 유효한 경쟁입찰로 규정했다.

특히 시공자, 철거업자, 감정평가업자, 설계업자 등 토지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유발하는 용역업체 선정 등 조합의 업무를 추진위 업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했고 주민총회 구성은 강행규정으로 두어 의결사항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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