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변 환경 악화 등을 우려, 고층 아파트 재건축 움직임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기도는 17일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81번지 약대주공아파트 10만1천987㎡(3만850평)와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 일원 3만5천626㎡(1만780평)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각각 유보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道) 관계자는 "용도지역을 변경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도시기반시설이나 연결 도로망에 한계가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요즘은 주변 환경문제를 중시하는 추세여서 재건축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약대주공아파트의 경우 지난
1985년 준공돼 건축한 지 20년이 넘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신청, 지상 12∼26층, 지하 2층의 고층 아파트 27개 동을 건축할
계획이었다.
또 2∼3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 등이 대부분인 구리시 수택동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지상 22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 8개 동 건립을 추진 중이다.
부천시와 구리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200%에서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250∼280%로 각각 늘어나 고층의 넓은 평형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도,2단계 종상향 불허 방침
그러나 도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1종→3종으로 2단계 종상향은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이어서 최근 일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동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옥길동 두길지구 11만3천471㎡, 하안동 밤일지구 10만1천221㎡ 등 18개 취락지구 107만1천871㎡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건을 조검부 심의토록 했다.
조인스랜드 취재팀 |
2006년 08월 17일 10시
38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