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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협력체계 구축 통해 정비
2006년 08월 16일(수) 오전 11:08
(부천=뉴스와이어) 부천시는 신·구도시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타당성검토 및 계획수립 단계부터 공공역할 및 개발역량을 갖춘 대한주택공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뉴타운 사업은 시행 시 계획수립단계부터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다양한 사업모델 등 개발방안 적용과 구도심 정비 know-how를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사업수행 및 사업의 시행착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4조 규정에 총괄사업관리자를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부천시는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위해 전략적 제휴를 일단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촉진사업 시행은 부천시의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결정고시 후 단계별 계획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5조 규정에 의거 개별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대상지역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주체가 되는 조합 등이 시행해야 한다.
시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나 사업추진이 지극히 부진하여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더라도 조합원들이 스스로 아파트 브랜드를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대한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 시 조합대행 역할이나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에 국한할 계획임을 밝혔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4조 내지 제18조 규정에 의거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계획수립단계부터 대한주택공사 등이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는 ▲촉진지구 내 촉진사업의 총괄 관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 비용 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기반시설설치 계획의 자문 ▲재원 확보·운영 계획 수립 및 집행 ▲촉진사업 시행현황 자료 작성·분석 및 관리 ▲촉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 ▲촉진사업 시행과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업무 추진 등이다.
사업시행 촉진을 위해 사업시행이 부진한 촉진사업 구역 및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요청 시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도 가능한 사항으로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를 대표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며 사업 시행이 추진된다.
시관계자는 “뉴타운 사업 시행 시 주택공사 등이 직접 촉진지구 내 개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시행자는 일단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타운 사업은 시행 시 계획수립단계부터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다양한 사업모델 등 개발방안 적용과 구도심 정비 know-how를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사업수행 및 사업의 시행착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4조 규정에 총괄사업관리자를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부천시는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위해 전략적 제휴를 일단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촉진사업 시행은 부천시의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결정고시 후 단계별 계획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5조 규정에 의거 개별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대상지역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주체가 되는 조합 등이 시행해야 한다.
시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나 사업추진이 지극히 부진하여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더라도 조합원들이 스스로 아파트 브랜드를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대한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 시 조합대행 역할이나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에 국한할 계획임을 밝혔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4조 내지 제18조 규정에 의거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계획수립단계부터 대한주택공사 등이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는 ▲촉진지구 내 촉진사업의 총괄 관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 비용 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기반시설설치 계획의 자문 ▲재원 확보·운영 계획 수립 및 집행 ▲촉진사업 시행현황 자료 작성·분석 및 관리 ▲촉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 ▲촉진사업 시행과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업무 추진 등이다.
사업시행 촉진을 위해 사업시행이 부진한 촉진사업 구역 및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요청 시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도 가능한 사항으로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를 대표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며 사업 시행이 추진된다.
시관계자는 “뉴타운 사업 시행 시 주택공사 등이 직접 촉진지구 내 개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시행자는 일단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도시개발과 320-2628
보도자료 출처 : 부천시청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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