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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부천시 뉴타운 개발 시작부터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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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개발 시작부터 마찰

市 ‘도촉법’ 방식 도입 … 재개발 취진위 “이제와서…”


부천시가 추진중이 뉴타운 개발사업이 시작부터 마찰을 빚고 있다.


이는 부천시가 구도심 정비를 위한 뉴타운 개발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을 도입, 개발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정법)을 기본으로 재개발을 추진했던 재개발 추진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


부천시는 55개 구도심 재개발 지구 중 27곳을 뉴타운 개발지구에 포함, 도촉법에 의해 개발키로 하고 타당성 검토 및 계획수립단계부터 대한주택공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뉴타운 사업은 시행 시 계획수립단계부터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다양한 사업모델 등 개발방안 적용과 구도심 정비 know-how를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사업수행 및 사업의 시행착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촉법’제14조 규정에 총괄사업관리자를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주택공사를 제휴업체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반면 지역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온 조합추진위는 “그동안 시가 ‘도정법’에 의해 개발한다고 해 준비해 왔다”며 “이제와서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무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소사구 괴안동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시의 일방적인 결정은 시민과 재개발을 추진해온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다”며 “시가 법 개정이 예상되던 12월경에라도 주민들에게 알렸으면 지금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천시에는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공무원이 없다”면서 “촉탁직 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천시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 시행 시 주택공사 등이 직접 촉진지구 내 개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시행자는 일단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개발취진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도촉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재정부담은 물론 사업을 지연시킬 것이다”며 “부천시는 재개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웅석 기자  master@focusnews.co.kr (200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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