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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부천 뉴타운개발 市-추진위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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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뉴타운개발 市-추진위 대립
2006년 08월 11일 (금) 황선교 hsg@kyeongin.com

부천시가 관내 55개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 개발사업중 일부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아하 도촉법)'을 적용, 뉴타운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히자 그동안 재개발을 추진해온 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10일 시와 주민, 재개발을 추진해온 (가칭)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소사, 원미, 오정구 구도심을 대상으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5개구역으로 구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경기도에 심의를 요청, 지난 4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됐다.

시는 그러나 도정법에 의해 지구지정된 재개발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도 전에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촉법을 적용, 뉴타운 개발을 계획하는 등 민간개발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일방적 변경 움직임을 보이자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는 이달중 소사, 원미, 오정지역중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광역개발을 골자로 하는 뉴타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빠르면 내년 3월까지 뉴타운 개발계획을 마련해 도에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주택공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시가 추진중인 도촉법에 의한 뉴타운 개발계획은 시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한뒤 단계별 사업지를 정해 주민이 설립한 조합에 의해 시공사를 선정 개발하는 방법이며 도시기반시설은 시와 주택공사가 건설하게 된다.

부천시 관내 (가칭)재개발추진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시가 도촉법을 적용,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처사는 재개발사업을 단축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뉴타운 개발은 행정기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도 없이 계획만 마련하는 꼴”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시의 한 관계자는 “도촉법에 의해 촉진지구로 지정, 뉴타운을 개발하는 것이 주민간 이견을 줄이면서 사업단계를 앞당길 수 있으며 특히 시공사 선정 등은 주민이 설립한 조합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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