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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부천시 -주공, 도시재정비사업 ‘짝자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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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공, 도시재정비사업 ‘짝자꿍’

[시민일보] 2006-08-17 20:49

 

市, 뉴타운등 성공적 개발위해 협약 체결 추진

부천시(시장 홍건표)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대한주택공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신·구도시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타당성검토와 계획수립 단계부터 공공역할 및 개발역량을 갖춘 대한주택공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추진할 방침이다.

뉴타운 사업은 시행시 계획수립 단계부터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다양한 사업모델 등 개발방안 적용과 구도심 정비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사업수행 및 사업의 시행착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규정에 총괄사업관리자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위해 일단 대한주택공사와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해 추진할 예정이다.

촉진사업 시행은 시의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결정고시 후 단계별 계획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개별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대상지역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주체가 되는 조합 등이 시행해야 한다.

시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사업을 추진토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나 사업추진이 지극히 부진해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더라도 조합원들이 스스로 아파트 브랜드를 결정해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대한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시 조합대행 역할이나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에 국한할 계획임을 밝혔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내지 제18조 규정에 의거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계획수립단계부터 대한주택공사 등이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는 ▲촉진지구내 촉진사업의 총괄 관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 비용 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기반시설설치 계획의 자문 ▲재원 확보·운영 계획 수립 및 집행 ▲촉진사업 시행현황 자료 작성·분석 및 관리 ▲촉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 ▲촉진사업 시행과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업무 추진등이다.

사업시행 촉진을 위해 사업시행이 부진한 촉진사업 구역 및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요청시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도 가능한 사항으로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를 대표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며 사업 시행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 시행 시 주택공사 등이 직접 촉진지구내 개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시행자는 일단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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