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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괴안 10B 재정비촉진구역

부천 뉴타운 재개발$재건축에 관한건(부천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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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천 뉴타운 재개발&재건축에 관한건

작성자 이종순 공개여부 공개 조회 486 등록일 2006-07-31

안녕하세요.
늘어나는 시 도정 업무에 고생하시는 모든 공무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 올립니다.

바로 본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천시는 작년 재개발&재건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저 뿐만 아니라 시민님들께서는 많은 기쁨과 행복감에 젖어들어 지금까지 많은 기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정황으로 봐서는 너무 혼란스러울 정도로 도정법이냐 도촉법이냐 하면서 많은 얘기들로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뭏든 분명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좋은 시공사를 선정해서 주민의 재산가치를 올릴 수 있는 주민의 의견 수렴으로 가셔야 합니다.

광역적으로 도시 계획 당연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주최가 돼서 뉴타운 건설에 앞장 선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도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몰라도요...

우리 주민들은 좋은 시공사를 선정하여 좋은 브랜드로서 주민들의 재산 증식에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행정 방침으로 가길 바라는 마음 다시 한번 부천시청에 선처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먼저 재개발&재건축을 병행하면서 통합적인 뉴타운 도시계획으로 가면서 구역마다 주민들이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가는것이 마땅하고 옳다고 봅니다.

부천시청의 현명한 판단과 기대가 있기를 바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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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서울대 도시계획학 최막중 교수님의 시론에서

[시론] 의욕만 앞선 `도시재정비 특별법`
崔莫重 < 서울대 교수·도시계획학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都促法)이 이달 초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온 뉴타운사업을 확대 수용하는 형태로 법제화한 것으로,기성 시가지의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특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도촉법이 지니는 의미는 먼저 또 다른 '특별법'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래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당장 부족한 토지·주택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많은 특별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안정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선(先)계획 후(後)개발' 원칙에 의거해 국토·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법률들을 통합·정비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재개발 관련 법령들은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을 통해 통합 일원화됐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다시 통합법을 무력화하는 특별법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특별한' 조치들이 필요했기에 새로이 특별법까지 만들었어야 했는가? 도촉법은 재개발을 위한 지구지정 요건과 주택건설의 소형의무비율 및 층수를 완화하는 등의 각종 인센티브 조치를 담고 있지만,특혜의 핵심은 역시 용적률(容積率) 확대에 있다.

도촉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고,조례로 정한 범위를 초과해 용적률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용도지역 및 용적률 결정이 도시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때,이러한 조치는 도시계획의 결정 내용을 뛰어 넘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확립돼 왔던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을 무시하는 매우 '특별한' 조치인 셈이다.

이러한 예외조치는 사실상 작년에 재건축 임대의무비율제도가 도입(導入)되면서 도시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데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따라서 도촉법의 골자는 한마디로 용적률을 풀어 재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당근'이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그것은 도촉법이 '당근'을 주면서 동시에 '채찍'을 휘두르는 내재적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용적률 확대를 통해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참여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개발이익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도촉법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로서 용적률 증가분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견 재개발의 활성화와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보이지만,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다보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죽도 밥도 아닌'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욕심보다는,애당초 도촉법을 만들려고 했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시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도촉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확대는 필연적으로 도로·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과부하(過負荷)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기성시가지에서 용적률 확대에 상응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어떠한 재원으로 확충할 것인가는 도촉법이 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는 이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없다.

정부의 계산으로는 개발이익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재개발사업 자체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결국 도촉법은 용적률을 풀어 발생한 개발이익을 한편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환수하고,다른 한편으로 기반시설 공급을 통해 '조정'하는 메커니즘에 기반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혹여 도촉법이 정부가 스스로 도시계획을 뛰어넘어 용적률 장사를 하기 위한 특별법이 아니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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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답 변

부천 뉴타운 재개발&재건축에 관한건

담당자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연락처 등록일 2006-08-07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시의 촉진사업 추진과 관련 주택공사 및 토지공사 등 공공주체의 참여에 대하여 개별적인 사업을 공공주체가 주도하여 하는것으로 오해가 있는 사항으로, 공공주체는 촉진지구내 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게되며, 총괄사업관리자는 우선 촉진지구내
-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 기반시설 비용 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 기반시설설치 계획의 자문
- 재원 확보·운영 계획 수립 및 집행
- 촉진사업 시행현황 자료 작성·분석 및 관리
- 촉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
- 촉진사업 시행과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촉진지구내 개별사업(촉진사업)은
촉진구역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방식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 추진됨을 알려드리며,

○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사업의 원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합을 대신 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대표회의를 구성 사업시행자와 협의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시공사 선정등도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자의 협의를 통해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개발과(담당 정해옥, 320-2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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