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습니다. -조합설립에 관한 필요한 지침은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정관의 작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준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 절차 - 조합설립 준비
(주민동의서 징구, 정관작성)→조합설립인가 신청→ 인가(시장·군수·구청장)
▶동의서 징구 - 동의서에는 조합의 설립과
정관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사항과 권리내역이 명기되어야 함 - 동의요건 :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 - 조합설립이 인가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동의자 수에서 제외 - 재개발구역지정 후 토지 또는 건축물 공유시에는 한 사람의
소유자로 인정 - 동의 또는 철회시 인감도장 사용, 인감증명서를 첨부
▶조합원 -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 건축물, 토지, 지상권 등이 수인(數人)의 공동소유인 경우는 1인의 조합원으로
인정
▶조합 임원 -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합원중 총회가 선임 - 조합 임원 : 조합장(1인), 이사, 감사(이사 및 감사 수는 정관으로 정함) -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요건 - 금치산자(禁治産者),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또는 미성년자 -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임원개선조치를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위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자격상실
▶대의원회 -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 해당 -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대의원으로 대의원회 구성 - 일상적으로 총회의 권한을 대행.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함 - 정관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공동시행자의 선정, 관리처분계획 -
조합장·이사·감사 및 대의원의 선임. 다만, 임기 중 궐위된 경우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 가능(정관이 정하는 경우) -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에 관한 사항 - 대의원의 수, 결의방법 및 선임방법 :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함
▶정관 -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5인
이상이 시·도지사가 마련한 정관준칙에 근거해 작성 ●정관의 내용 - 주택재개발사업의 명칭 - 조합의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자격·수·임기, 직무의 분담, 선임방법 및 업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 -
총회에 관한 사항 -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기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
공동시행자와의 재개발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재개발사업시행에 대한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공고의 방법 -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가액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지적 및 건축시설바닥면적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류(서울시
조례) -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 정관 -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서 - 조합원 명부 -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
신청인의 대표자를 선정한 증빙서류
▶조합설립인가 후 하여야 할 일 -
조합설립등기 - 조합창립총회 - 조합임원선출 - 시공회사 선정 등 ※ 시공회사의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합의 임원과 시공회사 간의 비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리로 인한 비용부담은 결국 조합원들 각자에게 돌아오므로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합총회 ●총회의 결의사항 - 정관의
변경 -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 경비의 수지예산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 공동시행자의 선정 - 조합임원의 선임 -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 관리처분계획 -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조합의 대의원선임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소집절차 및
시기, 투표권의 수 및 결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합니다.
▶조합설립등기 ●재개발 조합은 법인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
설립목적 - 조합의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설립인가 연월일 - 임원의 주소 및 성명 -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경비의 부과 - 조합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부과금 및 연체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할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 - 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및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등록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감사 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재개발구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도·감독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다음과 같이 받아야 합니다. - 구청·시청 또는 군청에
의한 업무조사 등 - 조합 : 조합원이 총회에서 선출한 감사에 의한 감사 ※ 조합에 관하여는 재개발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2.
사업시행인가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절차 사업시행계획의
작성(토지등의 소유자,조합) → 주민동의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 검토 및 협의 →공람 (30일간) → 의견서
제출·심의 → 사업시행인가 (시장·군수·구청장) → 고시 (시장·군수·구청장)
▶주민동의 확보 -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서류 -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 정관 - 사업시행계획서 -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관계서류 공람과 의견청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 작성시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여야 합니다. - 행정청은 공람요지와
장소를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공람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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