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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서 재개발추진위 승인 늦춰 … 해당주민 "사업차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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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서 재개발추진위 승인 늦춰 … 해당주민 "사업차질" 반발

 

한국경제

입력시각 : 08/06 17:36

인천 및 대전광역시를 비롯 수원·부천·안양·성남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지 않고 있어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재개발구역 주민들은 지자체들이 이달 25일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일까지 추진위 승인을 지연시켜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적법 여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남구청은 A재개발구역 주민들이 낸 '추진위 설립 승인 신청서'를 최근 반려했다.

남구청은 추진위가 제시한 주민동의서와 추진위원장은 지난 1일 확정된 재개발 기본계획이 정해지기 전의 일이어서 무효라며 다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고,주민총회를 열어 추진위원장을 뽑아 신청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 재개발구역이 23개로 가장 많은 남구의 이 같은 입장에 동구·계양구·부평구 등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또 대전 중구도 이미 한달여 전에 제출된 추진위 신청을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다. 수원 부천 안양 성남 등은 아예 추진위 승인의 전제가 되는 재개발 기본계획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인천 남구 A재개발구역의 한 주민은 "재개발구역 중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1000명이 넘는 곳도 있어 남구청이 요구한대로 다시 과반수 동의를 받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 이달 25일 이전에는 시공사 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또 재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의 주민동의서만 인정하겠다는 지자체의 조치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데다 지자체들이 아예 기본계획 확정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개정 도정법 시행일 이전까지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남구청 주택정비팀 관계자는 "기본계획이 확정돼야만 구역지정 여부와 용적률 등을 알 수 있다"며 "기본계획을 보고 주민들이 동의할지를 결정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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