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전략적 업무제휴 추진계획 안내(부천시)

반응형
BIG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전략적 업무제휴 추진계획 안내

【부천시-대한주택공사등 공동시행】


♧ 부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일명 뉴타운사업) 주공과 공동시행에 대한 2006. 7. 31일자 경기일보 보도내용에 대한 안내자료임.


□ 우리시 전략과제인 신․구도시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타당성검토 및 계획수립 단계부터 공공역활 및 개발역량을 갖춘 대한주택공사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본격적인 뉴타운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계획수립단계부터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다양한 사업모델 등 개발방안 적용 및 구도심 정비 know-how를 바탕으로한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촉진사업 시행은 부천시에서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결정고시후 단계별계획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5조 규정에 의거 개별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에 의한 사업시행자(대상지역 주민이 사업주체가 되는 조합등)가 시행하는 사업임.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내지 제18조 규정에 의거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획수립단계부터 대한주택공사등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진사업 및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시 사업시행자 지정도 가능한 사항임.


○ 이는, 우리시가 본 사업의 시행착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4조 규정에 총괄사업관리자를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 지방공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위해 전략적 제휴를 일단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도록 결정된 사항임.


□ 다만, 우리시에서는 대한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더라도 조합원들이 스스로 아파트 브랜드를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에는 변함없으며, 대한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시 조합대행 역할이나 도시기반시설 설치등에 국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