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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부천 "뉴타운 지구에서 제외를"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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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지구에서 제외를"
부천 재개발 추진위 "포함땐 사업지연"반발 시관계자 "용적률 상행조정 등 주민 더 이익"
 
 
부천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되는 27개 지역뉴타운개발 지구에 포함해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시행을 추진하려는 움직임 일자 이들 27개 지역 중 상당수의 (가칭)추진위원회가 “뉴타운지구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부천시 재개발 (가칭)추진위원회 비상대책연합회(이하 추진위)는 최근 원미구 원미동 원미1-2구역 추진위 사무실에서 13개 추진위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개발이익을 100% 주민에게 보장치 않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결사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최소한 2~3년은 있어야 본격적인 뉴타운 사업이 시행된다”며 “이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확정고시 발표만 남겨놓은 재개발사업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 완료되는 2008년까지 추진위 인가를 불허, 현 (가칭)추진위를 무력화 하려 하는데 추진위가 없는 상태에서 조합설립을 누가 주도적으로 나서 추진하겠냐”며 “시는 뉴타운개발을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시행, 2년내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주공이 강제 수용하는 공영개발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뉴타운 개발과 관련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말 그대로 도시재정비를 촉진시켜 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이며 기존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재개발 방식을 보완, 추진위 없이 바로 조합설립으로 진행되고 용적율과 용도지역 상향조정 등 인센티브도 주어져 오히려 주민들에게 훨씬 더 이익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2년내에 조합을 설립치 못한 지역은 강제 수용이 아니라 일정 수수료를 받고 조합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서 시공사도 주민들이 50%이상 희망할 경우 선호하는 특정 브랜드의 건설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 시가 관련 행정행위를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시 각종 행정절차에 드는 5억여원의 경비도 줄일 수 있다”며 “주민들이 뉴타운 사업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설명회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부천=김병화기자 blog.itimes.co.kr/bhkim  

 

종이신문정보 : 20060807일자 1판 16면 게재 

 

인터넷출고시간 : 2006-08-06 오후 7: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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