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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가칭)추진위에서 시공사 선정할 수 없다" - 부천시 뉴타운개발 시공업체 선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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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개발과 뉴타운정보방 시공사 선정관련 참고자료>


(가칭)추진위원회의 정비업체 및 시공사 선정 행위 등

에 대한  안내

 

  관내 일부 (가칭)추진위원회에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지 않고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주민을 오도하고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내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주민 간 분쟁 발생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적절차 및 문제점을 주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가칭)추진위원회는 주민이 임의로 구성한 사적단체로서

(가칭)추진 위원회의 정비업체 및 시공업체 선정은 적효력이

없는 사적행위로     승인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승계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업추진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및 부담사항은 민․형사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소사,원미, 고강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 지구(일명 뉴타

지구) 지정을 추진 할 계획으로 재정비촉진 지구가 지정되

면 현재의 도정법상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는달리

주거.상업.업무 등 친환경적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도시의

광역적 도시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용적율, 건폐율, 높이 및

용도지역 등의 변동이 예상 되는 바 촉진지구안의 정비사업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 계획이 수립결정 

때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등의 정비사업 추진이 유보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정비업체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에 의거 경쟁(공개, 제한)입찰 방법에 의거 선정.계약 하여

    야 하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관 련 법 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2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3항

    ▸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건교부 고시 제165호) 제28조 

현행 시공사 선정은 조합정관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조합에서 선정하여야 하며, ‘06. 8.25부터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 후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하여 선정 되어야 하며 이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사를 선정 시에는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관계법이 강화되었음.

    ※ 재건축 정비사업은 사업시행 인가 후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선정

 ○ (가칭)추진위원회에서 ‘06. 8.25일전 시공사를 선정하면 개정

     된 법률에 의한 시공사 선정 조항을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승인된 추진위원회가 시공사를 선정

     하는 경우도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반 임.

   ▶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선정이 가능한 근거로 내세우는 개정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이법 시행 전 승인된 기존 추진위원회에 대한 시공사 선정

         방식에 대한 유예사항을 둔 경과규정 임. 

  

   ○ 관 련 법 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15호 (현행 도정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제2항 (‘06. 8.2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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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 자료>

 

 "(가칭)추진위에서 시공사 선정할 수 없다"

부천시 뉴타운개발 시공업체 선정 등 안내

[2006-07-19 09:20]


최근 구도심 뉴타운개발과 관련 추진위 난립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정비업체 및 시공사 선정과 관련 부천시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실제로 관내 일부 추진위에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지 않고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주민들을 오도하고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내는 등 물의를 빚는 등 분쟁발생에 따른 집단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가칭)추진위원회는 주민이 임의로 구성된 서적단체로 추진위원회의 정비업체 및 시공업체 선정은 법적효력이 없는 사적행위로 승인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승계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한 문제발생 및 형사 책임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특히 부천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소사, 윈미, 고강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 지구(일명 뉴타운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재정비촉진 지구로 지정되면 현재 도정법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는 달리 주거, 상업,업무, 등 친환경적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도시의 광역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용적율, 건폐율, 높이 및 용도지역 변동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촉진지구만의 정비사업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 계획이 수립결정 될 때 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등의 정비사업 추진이 유보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천시 홍보자료에 따르면 정비업체 선정절차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경쟁(공개,제한)입찰 방법으로 선정 계약해야 하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공업체 선정절차는 조합정관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에서 선정해야 하며, 오는 8월 25일부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해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시공자 및 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계법이 강화됐다.


단 재건축 정비사업은 사업시행 인가 후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선정해야 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추진위원회에서 오는 8월 25일 전 시공사를 선정하면 개정된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승인된 추진위원회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도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들의 추진위원회의 선정이 가능한 근거로 내세우는 개정된 법률 부칙 제2조 규정은 이법 시행전 승인된 기존 추진위원회에 대한 시공사 선정방식에 대한 예의사항을 둔 경과규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임순달기자

 

(참고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1조 내용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①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②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조합의 정관등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
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12조 (등록사업자의 시공) ①등록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아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내용을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전문개정 1999.4.15]


제9조의2 (등록증의 교부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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