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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문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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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문 알림 2006-07-14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조회
   10
담당자
   도시계획과
연락처
   032-320-258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에 당해 설치비용 공제금액 산정에 필요한 "기반시설 단위당 표준조성비"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기반시설 표준조성비고시(건교부).hwp



고  시  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 - 263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 비용 산정을 위한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7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    로 : 1제곱미터당  119,000원

  (2) 공    원 : 1제곱미터당   70,000원

  (3) 녹    지 : 1제곱미터당   60,000원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하수관로

관경(㎜)

표준조성비(원/m)

관경(㎜)

표준조성비(원/m)

80

32,000

300~500

95,000

100

48,000

600

102,000

150

56,000

700

139,000

200

72,000

800

155,000

250

100,000

900

252,000

300

149,000

1,000

258,000

400

189,000

1,100

282,000

500

193,000

1,200

319,000


2. 적용기간 : 고시일로부터 2007년 6월 9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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