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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뉴타운(도시재생) 소식

내달부터 뉴타운 본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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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뉴타운 본격 개발
노후지역 최첨단 주거·상업지역으로… 층고제한 없애
예진수기자 jinye@munhwa.com
다음달부터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뉴타운에서 40층~50층짜리 초고층 건물 건립이 가능해지는 등 도심내 노후지역이 최첨단 주거·상업지역으로 탈바꿈한다.

건설교통부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광역적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논의를 거쳐 9월까지 서울 2곳, 지방 1, 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은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시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시점부터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된다.

건교부의 특별법 제정안에 따라 구역지정요건이 완화되면 호수밀도가 높아져 재건축사업구역에 포함됐던 단독주택밀집지역 재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구릉지 등으로 떨어진 2개 이상의 구역을 1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구릉지나 공원 등의 용적률을 다른 구역 용적률에 얹어줘 개발양도권(TDR) 효과가 기대된다.

건축 규제는 ‘국토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용도지역 범위안에서 변경할 수 있게하고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은 사라진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25.7평 이하의 주택건설비율을 60%(현행80%) 이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0%(90%)로 낮추고 증가되는 용적률의 75%는 임대주택으로 짓되 20~40%를 중형임대로 짓도록 했다.

하지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재개발사업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20㎡ 이상 토지 거래를 할 때는 투기방지 차원에서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매건수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대통령 자문기구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 위원회도 16일 노무현대통령에게 “오는 2007년부터 신도시와 뉴타운 지역 중 일정 구역을 정해 층수, 건폐율 제약 없이 건축가가 창의성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시범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예진수기자 jinye@munhwa.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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