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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再開發,再建築,뉴타운 법

부천시 뉴타운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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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특별법안
(김학송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51

 

발의연월일 : 2005. 9. 2.
발 의 자 :
김학송, 박재완, 서병수
임태희, 한선교, 이혜훈
최경환, 주성영, 김재경,
김덕룡, 황진하, 허 천
유기준, 김정권, 김영선,
장윤석, 권철현, 김문수
송영선 의원(19인)

제안이유
도시지역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간 생활환경의 격차는 주택ㆍ교통ㆍ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나, 현행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은 소규모 단위 수익성 위주의 사업시행으로 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가 곤란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생활권 단위의 광역적인 종합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로 교육환경의 개선과 고품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생활권의 중심기능시설의 활성화로 도시의 다핵화를 실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성시가지 정비제도가 필요함.
이를 위하여 낙후지역을 포함한 생활권 단위의 광역적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비방식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계되는 다수의 법령에 특례를 두어, 불합리한 절차의 정비로 사업을 촉진시키고, 고품질의 주거단지 조성 및 중심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및 관리수단을 갖는 기성시가지 정비제도를 도입하여 도시의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뉴타운사업의 유형은 주거지정비형ㆍ중심지정비형ㆍ신시가지조성형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 안의 다양한 기능과 토지이용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도시별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이를 밑그림으로 뉴타운사업이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도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뉴타운사업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의제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뉴타운사업계획의 결정고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서의 용도지역의 구분ㆍ세분 변경 결정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등의 결정ㆍ변경고시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수립ㆍ고시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ㆍ변경고시가 의제되도록 함(안 제10조).

마. 뉴타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요건과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및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건 및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뉴타운사업 방법 중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불구하고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의 건설규모 및 공급계획 기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없이 조합설립인가 가능,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3분의 2이상으로 하는 등의 특례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뉴타운사업계획 내용 중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사업시행방법별 부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규모는 뉴타운사업지구 안의 사업방법별로 균형 있게 정하되,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토지 및 건축물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담규모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뉴타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임대주택의 건설, 고등학교의 설치,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소요되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국가예산으로 보조하여야 함(안 제18조).

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뉴타운사업지구안에 충분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계획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매수계획을 수립하고 인원 정수에 따른 고등학교와는 별도로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을 적극 유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뉴타운사업계획으로 확보된 학교용지를 직접 매입 할 수 있으며,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자율학교 등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0조).

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은 뉴타운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밀부담금의 배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한 과밀부담금은 전액 서울특별시에 귀속하도록 함(안 제21조).

법률 제 호

뉴타운특별법안


1장 총 칙

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간의 생활환경에 대한 격차의 해소로 균형발전을 촉진 할 수 있는 뉴타운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뉴타운사업지구”라 함은 생활권단위의 광역적 개발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 2 이상의 사업 및 계획구역을 대상으로 뉴타운사업에 관한 계획과 시행을 위하여 제6조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2. “뉴타운사업”이라 함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뉴타운사업지구 안에서 생활권 단위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ㆍ확충하고, 다양한 도시계획사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정비효과를 제고하며, 적극적인 공공지원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활성화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지 정비형 뉴타운사업 :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시행되는 사업
나. 중심지 정비형 뉴타운사업 : 생활권 중심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조정과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상업ㆍ유통ㆍ업무ㆍ정보통신ㆍ문화 등 도시중심기능의 집중적인 증진과 주거ㆍ복지기능의 복합화를 통한 생활권 단위 자족형 복합도시의 조성으로 도시기능의 다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사업
다. 신시가지 조성형 뉴타운사업 : 미개발지ㆍ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신시가지형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주로「도시개발법」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사업
3. “기초생활 서비스시설”이라 함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시설의 공급에 의해 주민의 복리후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원ㆍ도서관ㆍ공연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전시시설ㆍ체력시설ㆍ노인시설ㆍ청소년시설ㆍ의료시설ㆍ보육시설ㆍ주차시설 등을 말한다.
4. “생활권 종합정비계획”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된 생활권을 대상으로 권역별 정비구상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실천계획으로서 뉴타운사업의 기본계획으로서의 기능과 권역별 각종 계획 및 사업의 상호연계를 강화하는 계획을 말한다.
5. “책임계획가”라 함은 뉴타운사업지구별 고유의 정체성과 지역간 다양성을 제고하는 입체적ㆍ환경 친화형 도시공간계획으로 질 높은 뉴타운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뉴타운사업계획의 초기단계 개념설정 및 계획수립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고, 주민 등 계획관계자 간의 갈등 등을 조정하는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ㆍ교통ㆍ환경 등의 전문가를 말한다.
6. “사업지원센터”라 함은 사업시행자간 또는 지역주민간 의견 및 갈등 조정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사업참여 유도, 사업시행에 관한 자문 등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뉴타운사업계획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책임계획가, 사업분야별 전문가,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주민대표, 그 밖의 사업 관련 기관 소속 직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3조(도시균형발전 정책의 기본방향)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해당 지역만이 가진 향토성과 정체성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살기 좋은 생활여건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지역 전체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인을 고려한 도시균형발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원배분의 지역간, 세대간 형평성 도모
2. 지역간 통합에 기여
3. 지역고유의 정체성 존중을 통한 지역간 다양성 제고
4. 특정지역과 전체와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
5. 공공과 민간시장의 적절한 역할 분담
②제1항 규정의 도시균형발전 정책 중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 불균형 완화와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은 기초생활 서비스시설의 지역간 형평성과 교육여건의 지역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치구간 재정 격차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제1항 규정의 도시균형발전 정책 중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정비와 생활권별 중심기능 육성을 위한 정책은 뉴타운사업의 시행으로 특정 소득계층이 집적되어 노후화되고 열악한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정비와 중심지의 전략적인 육성 및 지원으로 도시공간 구조의 다핵화를 실현하여 생활권 단위의 전략적 성장기반이 구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균형발전 정책의 반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관리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통ㆍ환경 등 분야별 주요사업의 계획에 제3조의 도시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장 뉴타운사업지구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수립 등

5조(생활권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된 각각의 생활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권 종합정비계획(이하 “생활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황 및 지역간 격차실태 분석과 균형발전 정책과제
2. 계획목표 및 계획방향
3. 생활환경 정비권역의 설정
4. 생활환경정비 권역별 정비과제, 정비방안, 종합구상
5. 뉴타운사업지구의 범위설정 방향
6. 그 밖에 생활권의 종합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생활권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생활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권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는 생활권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뉴타운사업지구의 지정 등) ①시장ㆍ군수는 도시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뉴타운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뉴타운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뉴타운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뉴타운사업지구의 지정ㆍ요청의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장ㆍ군수는 뉴타운사업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구청장이 미리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1. 뉴타운사업의 명칭
2. 뉴타운사업지구의 위치 및 그 면적
3.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한 뉴타운사업의 유형
4. 지정목적 또는 변경사유
5. 개략적인 사업계획의 내용 또는 사업계획의 기본방향
6.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의 효력과 규제내용
⑤시장ㆍ군수는 뉴타운사업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뉴타운사업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 이를 일반에게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까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뉴타운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 또는 연장한 날의 다음날에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⑧시장ㆍ군수는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⑨시장ㆍ군수는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뉴타운사업지구의 도면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축척의 지형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7조(뉴타운사업지구 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제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뉴타운사업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뉴타운사업계획의 수립 고시가 있은 날까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제8조(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등) ①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뉴타운사업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뉴타운사업지구의 지정ㆍ고시 내용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및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뉴타운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시장ㆍ군수는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뉴타운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ㆍ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
1. 개발여건 및 현황분석
2.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3. 토지이용계획
4. 인구수용계획
5. 교통처리계획
6.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계획
7.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율ㆍ높이ㆍ층수에 관한 계획
8. 임대주택 등 주택건설 및 중심지 기능시설의 계획
9.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계획
10. 사업시행 방식 및 시행 예정시기
11. 도시관리계획 등의 조정 변경에 관한 계획
12. 지구단위계획 중 필요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사업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ㆍ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구청장에게 결정 또는 변경된 사업계획의 내용과 고시내용을 송부하여 이를 일반에게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계획가를 위촉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사업계획의 수립기준, 절차, 책임계획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뉴타운사업 계획의 효력) ①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변경 고시된 사업계획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 및 변경결정, 지정, 수립 및 변경수립과 고시(이하 “결정고시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서의 용도지역의 구분ㆍ세분 변경결정 고시
나.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구의 변경결정 고시
다.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변경 고시
라.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수립ㆍ고시
나.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지정 고시
3.「도시개발법」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나.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수립ㆍ변경고시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고시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사업계획 내용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에 관한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및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사항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요건과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건 및 개발계획수립에 관한사항
제12조(뉴타운사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당해 뉴타운사업지구 안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뉴타운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장 뉴타운사업의 시행

13조(뉴타운사업의 시행방법) ①뉴타운사업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되, 하나의 뉴타운사업지구 안에서 2 이상의 방법을 병행 시행할 수 있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2.「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행위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14조(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른 법률의 적용특례) ①뉴타운사업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의 건설규모 및 공급계획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3.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뉴타운사업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도시개발법」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체비지 등이 아닌 토지를 대상으로 입체환지를 계획할 수 있다.
2. 제1호 규정에 따른 입체환지 계획은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 등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획할 수 있다.
③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뉴타운사업의 시행자는「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당해 뉴타운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대행자의 지정) ①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대신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대행자의 지정ㆍ대행 개시결정 및 고시, 개시결정의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건축설계자의 선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설계 경기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4장 뉴타운사업의 지원 및 관리 등

17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내용 중 기반시설(뉴타운사업지구 안의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뉴타운사업지구 밖의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에 관하여 제1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뉴타운사업의 시행방법별로 부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인 구(이하 “시ㆍ군 또는 자치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뉴타운사업별 관계 법률이 정한 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담규모는 뉴타운사업별 시행규모 및 건축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토지 및 건축물의 투기적 거래의 억제를 위한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의 조정, 건축물 높이의 조정, 용적률 및 건폐율의 완화 또는 강화 등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과 연동시켜 부담규모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3. 뉴타운사업별로 부담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와 위치는 기반시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뉴타운사업의 촉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당해 뉴타운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당해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소요비용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3조의 규정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공공시설인 경우 이를 준용한다.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를 당해 뉴타운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직접 설치함에 따라 토지건축물 등에 관한 손실보상을 받은 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보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로 보며, 보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정비사업에서 매각되는 토지 건축물을 매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⑦제6항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는 자가「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권리자인 경우로서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보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환지방식 사업의 환지 대상자로 본다.

제18조(뉴타운사업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뉴타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뉴타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임대주택의 건설, 고등학교의 설치,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의 50%를 국가예산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제19조(중심지 기능시설의 융자지원) ①시장ㆍ군수는 뉴타운사업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승인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건축물(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사업비의 일부를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상법」 제169조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2.「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
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원시설
4.「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5.「의료법」 제3조제2항 중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
6.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뉴타운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지원의 규모, 지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례)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시 교육감과 협의하여 뉴타운사업지구 안에 충분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학교부지의 매수계획을 수립하고, 인원정수에 따른 고등학교와는 별도로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학교용지를 직접 매입할 수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초ㆍ중등교육법」제6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지방재정법」의 관계 규정 및「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뉴타운사업지구 안에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 이내의 범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의 관계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 및 매각 가격을 감면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과밀부담금의 감면 및 배분)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과밀부담금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뉴타운사업에 따른 건축물 중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과밀부담금의 배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한 과밀부담금은 전액 서울특별시에 귀속한다.

제22조(지방세의 감면) 뉴타운사업지구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지방세법」및 시ㆍ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이주대책용으로 특별 공급되는 공동주택

제23조(뉴타운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시장ㆍ군수는 뉴타운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뉴타운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수도권정비계획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4.「지방세법」제238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차입금
6. 당해 특별회계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③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뉴타운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기반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뉴타운사업지구의 지정 및 사업계획수립비, 사업지원센터 등 사업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사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사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감독 등) 뉴타운사업지구의 계획 및 시행에 필요한 감독,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뉴타운사업에 적용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건축법」, 「주택법」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 시행 중인 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뉴타운특별법안 비용추계서

Ⅰ. 추계결과 요약 : 뉴타운지역 기반시설 설치에 10년간 국고보조 6조원이 소요

Ⅱ. 세부 산출내역

1.     개발계획현황(향후 10년간)

 

 

 

(단위: 만평)

 

구분

대상면적

계획세대수

도로,공원등
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기타

1,370

일반

784,145

229.96

11.01

2.15

임대

111,161

뉴타운

832

일반

410,294

208.00

8.32

자립형사립고 5개소
: 2.15

*노후학교 시설개선

임대

84,048

재개발

254.4

일반

132,373

63.60

2.54

임대

27,113

재건축

단독

221.6

일반

142,198

22.16

0.12

임대

20,314

공동주택

62

일반

39,046

6.20

0.03

임대

3,920


2. 개발계획에 의한 소요비용산출 (향후 10년간)

구 분

산 출 기 초

소요액추계
(백만단위절삭)

총 계

 

120,000

임대주택

111,161세대× 375만원(표준건축비)
× 15평 × 40%

25,000

공공시설조성

299만평 × 229만원(평당 조성비)
*대지면적 대비 공공시설설치비율이 15% 초과면적에 대한 지원

68,840

문화복지시설조성

대지비 : 11만평× 1,000만원/평
공사비 : 22만평× 500만원/평

22,000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등 설치

`학교신설
대지비 : 5개소× 4,300평× 1,000만원
공사비 : 5개소× 4,500평× 450만원
`노후학교시설 개ㆍ보수 : 1000억

4,160

 

3. 국고 소요비용 추계

○관련규정 : 뉴타운특별법안 제18조
○추계기준 : 뉴타운지구의 주택재개발ㆍ재건축 등 개발계획의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목표년도 : 향후 10년간
○소요비용 : 총 12조원 (연간 1.2조원)
- 국고보조비용 50%(연간 6000억원)

<재정지원 연간 소요예산 추계>

(단위 : 억원)

구분

임대주택

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등

120,000

25,000

68,840

22,000

4,160

1 년차

12,000

2,500

6,884

2,200

416

2 년차

12,000

2,500

6,884

2,200

416

3 년차

12,000

2,500

6,884

2,200

416

4 년차

12,000

2,500

6,884

2,200

416

5 년차

12,000

2,500

6,884

2,200

416

6 년차

12,000

2,500

6,884

2,200

416

7 년차

12,000

2,500

6,884

2,200

416

8 년차

12,000

2,500

6,884

2,200

416

9 년차

12,000

2,500

6,884

2,200

416

10 년차

12,000

2,500

6,884

2,200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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