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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강북권, 강남보다 재산세 더 많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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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권, 강남보다 재산세 더 많이 낸다(?)

자치구별 탄력세율 적용범위·정부 상승률 상한선 적용 원인

송복규 기자 | 07/09 15:38

 

집값이 크게 오른 강남권이 강북권보다 올해 재산세를 덜 내게 되는 등 이상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각 자치구별로 재산세에 대한 10~50%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한데다, 최근 정부가 6억원 이하 서민용 주택에 대해 상승률 상한선을 전년 재산세 대비 105~110%를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올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5.8% 늘어난 1조793억원, 주택을 과표로 부과하는 시세는 18.3% 증가한 96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7월분 재산세 301만건 3798억원은 이미 부과했다.

집값과 땅값 과표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재산세 오름폭이 예상보다 낮은 것은 정부가 세부담 상한선을 낮추고 각 자치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최근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선을 기존 50%에서 5%(3억원 미만 주택)와 10%(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로 각각 하향 조정, 시 재산세는 종전보다 867억원 감소했다.

강남구(50%) 송파구.중구(40%) 양천구.서초구(30%) 강동구(25%) 등 자치구들의 탄력세율 적용으로 줄어든 재산세 감소분은 812억원에 달한다.

최창제 서울시 세무과장은 "이번에 하향 조정한 세부담 상한선 기준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7월분은 일단 종전 기준대로 부과하고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9월분 부과때 인하분을 뺀 차액만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항목별로는 주택분이 4646억원으로, 전년보다 210억원(4.7%) 증가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아파트는 전년 대비 10.6%(338억원) 증가한 반면 공시가격 인상률이 낮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오히려 각각 12.3%(54억원), 9.1%(74억원) 줄었다.

주택 외 건축물 재산세는 124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8%(161억원), 주택 부속토지 이외 토지 재산세는 4901억원으로 29%(1101억원) 늘었다. 과세표준 적용률(실제 과표로 반영되는 공시가격 비율)이 지난해 50%에서 55%로 인상된데다 신축건물 기준가액, 토지 개별 공시지가 등도 올라서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1981억원), 서초구(1138억원), 송파구(899억원) 등 강남권이 세액 상위를 차지했다. 중구(640억원), 영등포구(516억원) 등도 재산세 부과액이 높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강북구(153억원), 금천구(171억원), 중랑구(172억원), 도봉구(183억원) 등 강북권은 강남구 세액의 1/10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각 자치구의 탄력세율 적용으로 집값이 비싼 강남권 아파트의 재산세가 비강남권 아파트보다 적게 부과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공시가격이 4억5100만원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29평형 재산세는 탄력세율 50%를 적용받아 43만3750원에 불과하지만 공시가격 4억2700만원인 종로구 평창동 롯데낙천대 43평형은 탄력세율 15%만 적용돼 57만5420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7월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과세된 곳은 송파구 잠실동 호텔 롯데(16억7400만원)이다. 이어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111억9900만원),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11억2800만원), 용산구 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10억5800만원), 송파구 풍납동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9억5500만원) 등의 순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7월분은 주택 50%와 상가 등 기타 건물, 선박.항공기, 9월분의 경우 주택 50%와 주택부속토지 이외 모든 토지에 대한 세금이다. 7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7∼31일이며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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