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것들
[세계일보 2006-06-30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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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시행=재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되고 용도지역과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 제한도 일부 풀린다. 또 병원과 학원, 본사 사무소 등 시설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고 특별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임대주택으로 건설된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6평 이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가 의무화된다.
▲주택구입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거래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와 주택의 내용, 실거래가, 입주계획 등을 담은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7월12일부터 연면적 60평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사업자에게는 도로, 공원, 학교 등을 세우는 데 쓰이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분양가 심사 강화=주택건설업체의 고분양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 검증위원회가 설치된다.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택건설업체 분양가 내역을 전문가들이 모여 검증하게 된다.
교통·환경
▲소규모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확대=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20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변경=현행 녹색 바탕에 흰색글씨의 번호판이 11월부터 흰색 바탕에 검정계통 글씨의 번호판으로 바뀐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확대=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종전 서울과 인천, 경기, 대구, 부산에서 7월부터 광주와 대전 등으로 확대된다. 11월에는 울산 지역도 정밀검사 지역에 포함된다.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조정=먹는 샘물(생수)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이 현행 평균 판매가액의 7.5%에서 6.75%로 인하된다. 청량음료나 주류 등 기타 샘물은 현행 생산원가의 7.5%를 부과하던 것을 수돗물 요금을 평균한 금액과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조정한다.
교육
▲사립학교 개방이사 자격 요건=개방이사의 자격 요건이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돼 자격요건·추천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학교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종교 사학법인이 동일 종교 교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사립 고교 이하 교원 공개전형=사립 고교 이하 교원에 대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되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응시자격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원취임 승인 취소 요건 간소화=학교법인 재산횡령, 교직원채용·시설공사 관련 금품 수수, 심각한 회계부정 등의 범죄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기소, 교육당국의 감사에 의해 확인되면 교육당국은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학교법인 임원 주요 경력 공개=학교법인은 임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하고,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해야 한다.
노동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현행 300인 이상에서 7월부터 10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주40시간 근무제 적용 사업장을 2007년 7월 50명 이상 사업장, 2008년 7월에는 20명 이상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산전후(유산·사산) 휴가 또는 임신 34주 이후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계약직 또는 파견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해 주는 사업주에게 6개월간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이 지급된다.
▲사망재해 발생시 가중처벌=7월부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케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세제·금융
▲방카쉬랑스 확대=10월부터 은행에서 상해·질병·간병 보험 등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제3보험’ 중 만기환급형의 상품 판매가 허용된다.
▲저축은행 동일인 대출한도 확대=8월부터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현행 80억원인 법인 대출액 한도를 폐지하고 개인 대출한도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구입=출국 예정 내국인에게 시내 면세점 부설 국산품매장에서 국산품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행정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7월부터 고위공무원단제가 시행돼 현행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의 계급(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구분이 사라진다. 대신 직무의 어려움이나 책임 정도에 따라 분류된 ‘가·나·다·라·마’ 5등급의 직무급에 따라 개별 공무원의 능력을 평가해 자리가 주어지게 된다. 소속도 부처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바뀌면서 범정부 차원의 통합 인사관리대상이 된다.
▲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단순화=주민생활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 본청이나 읍·면·동의 복지와 고용, 보육, 주거 담당 조직과 기능을 통합해 원스톱 형태로 수요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53개 시·군·구에 시범 실시된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 접수=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의 개정으로 7∼12월 보상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
국방·보훈
▲새로운 군인연금 지급정지 제도=연금 수급자가 연금 이외에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사업·근로소득이 있을 때에는 초과 소득구간별로 연금액의 10∼50%를 감액해 지급한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확대=고엽제후유증 질병에 만성림프성 백혈병이 추가된다. 또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밝혀질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시점부터 전·공상군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밝혀진 시점부터 보상했다.
보건·복지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의 식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보험급여=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PET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산후조리업 신고제 전환=종전에는 가사서비스업으로 세무서에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기존의 세무서 신고 외에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산업·정보통신
▲바이오디젤 혼합 경유 판매=식물성 기름을 이용해 제조한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경유가 주유소에서 판매된다.
▲영문 2단계 KR 도메인 도입=영문 KR 도메인 체계에 KR 2단계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종전의 3단계(예:www.mic.go.kr) 외에 2단계 도메인(예:www.mic.kr)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기관 보험가입 의무화=공인인증기관의 보험가입이 자율에서 의무조항으로 바뀐다. 공인인증시스템 마비 등 사고 발생에 따른 이용자의 손해를 신속하게 배상하기 위해 의무화됐다.
▲공인인증서 부정사용 금지=전자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외국국적 항공기 내에서도 통신서비스 가능=국경 간을 운항하는 외국국적 항공기에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산림 문화·휴양서비스 확대=8월5일부터 산림 문화·휴양교육 프로그램이나 숲해설가·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자에 대한 산림청장의 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일정기간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가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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