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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테크 情報

내달부터 바뀌는 건설·교통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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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바뀌는 건설·교통 제도
[서울경제신문   2006-06-27 18:23:25] 

오는 7월부터 서울 강북의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40~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전국 어디서든 60평(200㎡) 이상의 건물을 신ㆍ증축할 때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7월부터 바뀌는 건설ㆍ교통 관련 제도를 정리해봤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호수밀도 등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요건이 20% 범위에서 완화되고 용도지역과 용적률ㆍ층수 제한 등도 일부 풀린다. 정부는 9월 중 강북 2~3개 시범지구를 지정해 광역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7월12일부터 연면적 60평이 넘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신ㆍ증축 행위에 대해 부과된다. 연간 1조원 정도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부과=6월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고 토지분은 9월에 나온다.

 

◇분양가 검증 강화=고분양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건설 업체들이 제출하는 분양가 내역을 검증할 ‘분양가 검증위원회’가 설치된다. 8월 판교를 비롯해 김포ㆍ파주ㆍ송파ㆍ양주 등 신도시의 분양가 거품이 빠질 전망이다.

 

◇오염물질 방출자재 사용 제한=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는 공동주택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확대=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2,0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자동차등록 원부 정보보호=자동차등록 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표기가 제한되고 개인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표기된다.

 

◇판교 2차 분양=판교 신도시 2차 분양이 8월 시작된다. 8월24일 입주자 모집공고와 함께 8월30일은 중소형 청약접수, 9월4일 중대형 청약접수, 10월12일 당첨자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재건축 규제 강화=9월25일부터 재건축 개발부담금제가 시행된다. 시행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강남권 100여개 단지, 8만여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정기검사 영상촬영장치 의무화=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자와 지정 정비사업자는 9월부터 검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보존해야 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변경=현행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의 번호판이 11월부터는 흰색 바탕에 검정계통 글씨의 번호판으로 바뀐다.

 

◇소형 화물ㆍ특수 자동차 범위 확대=12월부터 소형 및 중형 화물 특수차의 기준이 총중량 3톤에서 3.5톤으로 확대된다.

 

김문섭기자 luf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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