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청약제도..전략도 새로 짜야
[하반기 부동산시장 대예측④]"부양가족 적은 1주택자 08년 이전 청약해라"
송복규 기자 | 06/22 15:07
아파트 청약제도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우대하는 '가점제'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청약가점제 적용 범위를 놓고 막판 혼선을 빚고 있지만 무주택 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은 수요자들은 최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도입되는 청약가점제의 핵심은 세대주의 나이와 세대원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매겨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공공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것이다. 최근 당정은 공공 아파트 뿐 아니라 민간 분양아파트와 25.7평 초과
중대형아파트까지 가점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당·정·청 최종 조율을 거쳐 정부 단일안이 확정되면
오는 7월13일쯤 공청회를 열 방침이다. 새 청약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주택 보유 여부 등 자신의 조건을 고려해
청약 전략을 다시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 청약제도에 맞춰 전략짜야=우선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만 35~4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기간 5~10년 이상 우선 순위 조건을 갖춘
수요자는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도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에 우선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제도가 바뀌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건에다 가족수가 4인 이상일 경우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
그러나 같은 청약통장 가입자라도 1주택을
갖고 있거나 만 35세 미만, 4인 미만 핵가족 등은 청약제도가 개편되기 전에 청약통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재는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물량의 25%를 우선 배정받지만 2008년부터는 이같은 기회가 사라진다.
전용면적 30.8평 이하 청약예금(서울 600만원)
가입자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30.8평 이하 공급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꼼꼼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무주택자로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면 25.7평 이하를 노리고, 무주택자가 아니거나 가산점제 적용이 불리하다면 예금을 증액해 평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용 30.8평 초과 청약예금(전용 1000만원) 가입자도 중대형아파트까지 가점제가 적용될 경우 조건에 따라 당첨 확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1주택 소유자나 부양가족이 적은 수요자는 가점제가 적용되기 전에 중대형아파트를 서둘러 분양받는 것이 좋다.
◇통장 전환, 신중해야=청약통장을 증액하거나 전환하려면 여유자금과 청약 가능 시기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청약부금이나 25.7평 이하 청약예금을 중대형 청약예금으로 바꾸면 1년 동안 증액한 평수를 청약할 수 없다.
따라서 오는 7월
청약제도 개편안이 확정되면 자신의 조건을 분석한 후 갈아탈 평형대를 신중히 결정해 연말까지 증액해야 2008년부터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에 가점을 주는 입주자 선정방식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청약저축 가입기간은 짧은데
무주택기간과 나이, 가족수가 많다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할 만하다.
청약저축 가입자끼리 경쟁할 때는 후순위로 밀리지만
25.7평 이하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다른 가점 항목 덕분에 비교적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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