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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6억 이하 재산세 증가율 하향조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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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재산세 증가율 하향조정(상보)

당정협의… 3억이하 5%, 3억~6억이하 10%로 증가율 억제

서명훈 기자 | 06/30 08:12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서민·중산층이 거주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150%인 재산제 인상 상한선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30일 오전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지난해 재산세를 100만원 납부했다면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과 관계없이 105만원을 넘지 않게 된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지난해 200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했다면 올해 재산세는 220만원을 넘지 않게 되는 셈이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5·31 지방선거에서 수렴되고 확인된 민심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고민해 왔다"며 "선거 후 부동산 관련 세제를 검토했고 투기와는 관계 없는 6억원 이하의 서민·중산층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어제 청와대 만찬에서 당 지도부가 이를 건의했고 대통령께서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일관성과 부분적 보완, 두 가지를 원칙으로 삼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고민했다"며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재산증식 수단이라는 사회통념을 바로 잡는다는데는 당정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골격이 되는 것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거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에서 다루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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