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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재산세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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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재산세 50% 인하

강남구 재의 요구 결국 무산..서울 자치구 20곳 재산세 인하 결정

송복규 기자 | 06/14 23:20

 

서울 강남구의 올해 재산세가 50% 인하된다.

강남구의회는 14일 제152회 임시회를 열고 '강남구세 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 요구건'을 심의, 당초대로 재산세 탄력세율 50%를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재적의원 26명 중 24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재산세 50% 인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역삼동 개나리4차 아파트 57평형(공시가격 7억6000만원) 소유자는 공시가격이 그대로 반영된 표준재산세 164만원 대신 82만원만 내면 된다.

강남구청은 지난 5월 구의회가 탄력세율 50%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자 세수 부족 등을 우려, 탄력세율 적용폭을 30%로 낮춰달라며 재의를 요구했었다.

강남구 관계자는 "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초 편성했던 예산보다 세수가 감소한 만큼 긴축재정을 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서울지역 자치구 중 중랑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를 제외한 20곳이 올해 재산세를 인하하게 됐다.

재산세 인하폭은 강남구가 50%로 가장 크고 중구(40%),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30%), 강동구(25%),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20%), 종로구(15%), 성동구 광진구(10%)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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