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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제도 요약
□ 기반시설부담금제도
○ 시행시기 : 2006.07.12일부터
○ 관계법령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공포:2006.01.11) - 공포후 6개월 후 시행
○ 제도의 도입 목적
-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발행위자에게 일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의 편익과 설치비용의 공평한 분담체계를 구축
○ 기반시설의 정의 :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7개 시설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초.중.고), 폐기물처리시설]
○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자체에 100분의 70이 귀속
○ 부과대상 :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 건축행위
※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함
○ 부과․징수권자 : 건설교통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하는자
○ 부과제외 건축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건축물, 중소기업창업 공장,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등
○ 50% 감면 및 공제 대상 : 관계법 규정 참조
○ 부담금의 산정
☞ (기반시설의 표준설치비용① +용지비용②)×건축연면적×부담률-공제액
① 기반시설의 표준설치비용 : 58,000원/㎡(‘06년 잠정) - 건교부장관 고시
② 용지비용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시․군․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 :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당해 토지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산정
⇒ 지역별 용지 환산계수 : 주거 0.3, 상업 0.1, 공업 0.2, 녹지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0.1
⇒ 부담률 : 20/100 : 지자체에서 건물규모, 지가수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25범위내에서 부담금 가감 가능(실제 부담률 15~25%)
○ 부과․징수 절차
① 부과기준 시점 : 건축허가 시점
② 자료제출 의무 : 납부의무자-건축허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
(부담금 내역 또는 기반시설 설치내역서)
③ 부담금의 결정․부과 : 부과기준 시점부터 2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
④ 예정통지 : 납부의무자에게 부과기준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 기준 및 부담금액을 통지
⑤ 고지전 심사청구 : 예정통지 부담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15일 이내에 청구
⑥ 심사결과 통지 : 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삼사하여 그 결과 청구인에게 통지
⑦ 부담금 결정 : 예정 통지한 금액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한 금액의 부담금을 결정
⑧ 정정통지 : 부담금 통지 내용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는 즉시 정정 통지
⑨ 납 부 :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
○ 기타사항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공포:2006.01.11) 참조
- 요 약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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