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주요내용은?
[도시의 재탄생]관련법 병합, 재정비...각종 특례사항 명시
이규성 기자 | 06/20 11:07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은 도심의 구 시가지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특례와 공공부문의 참여를 통한 공공성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 시행으로 사업 속도가 2-3년 단축된 것은 물론 광역적, 체계적 개발이 가능해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별법은 그동안 도시재정비사업이 각종 개별 법령의 저촉과 난맥 등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법규를 병합해
각종 인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주택재개발사업 등 기존 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교부 고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주차장법, 주택법, 지방세법,
수도권벙비계획법, 초중등교육법 등으로 흩어져 있는 관련 법규를 재정비함으로써 탄생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의 개발 △ 개발에 따른 용적률 등의 특례 △ 기반시설의 확충 △ 개발이익의 환수 △ 특목고 설치 및 문화시설의 확대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공공기관의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 사업의 걸림돌이 상당히 해소됨에 따라 도시 재생작업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구시가지의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구역지정요건 완화, 용적률.층고제한 완화, 소형평형 의무비율, 지방세법 감면, 과밀부담금 면제, 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특례를 명시했다.
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지원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으로 2-3개 뉴타운 사업지가 연계해 개발되거나 개발지역이 1개동에서 2-3개동으로 확대되고 도로, 학교 등도
늘어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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