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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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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2006-05-23
담당부서
   
조회
   104
담당자
   도시계획과
연락처
   032-320-2889


부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열람공고

1.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1-6번지 일원(송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하여 주민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첨부된 공고문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조서 3. 관계도면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도시계획과 참조)
4.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신문게재일로부터14일간
5. 열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 (☎ 032-320-2889,FAX: 032-320-2159)

붙임 : 공고문

첨부파일
    공람공고문.hwp
              <공람공고문 내용>

부천시 공고 제2006 -393호


부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열람‧공고


1. 부천시 관내 일원의 소사구 송내동 381-6번지 일원(송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조서 :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3. 관계도면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도시계획과 참조)

4.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 (☎ 032-320-2889,FAX: 032-320-2159)


                                                                    2006. 05.

                                                                    부  천  시  장


【 송내 지구단위계획구역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도로)

    ▣ 도로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556

8

국지

도로

24

중로

3-5호선

송내동

631-2

일반

도로

․B=12m L=24m

․B=10m L= 5m

변경

소로

1

193

10~12

국지

도로

29

중로

3-5호선

송내동

381-6

일반

도로


    ▣ 도로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서

소로2-556호선

소로1-193호선

▪도로 연장 확장

▪L=24m → 29m

▪도로 폭원 확장

▪B=8m → 10~12m

공동주택사업으로 인하여 도로와 인접한 대지에 대하여 차량 등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연장 및 폭원 확장

     

    나. 공간시설(공원)

    ▣ 소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소공원

소공원

송내동

587일원

-

(증)1,011.0

1,011.0

-

 


    ▣ 소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공원 ①

소공원

▪소공원 신설

 - 면적 : (증)1,011.0㎡

인근지역 주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공원 계획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A-23BL

1-1

6,496.5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1-6번지

3,205.1

 대지분할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1-7번지

2,293.7

ㆍ대지합병 및 분할

ㆍ공원용지 대지분할가능선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87  번지

402.8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87-1번지

264.6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87-2번지

330.3


    나. 공원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A-23BL

1-2

1,011.0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1-7번지

181.0

ㆍ대지합병 및 분할

ㆍ공원용지 대지분할

  가능선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87번지

830.0


    다. 도로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A-23BL

-

148.0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1-6번지

31.4

연장 확장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1-7번지

20.6

폭원확장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87번지

96.0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23BL

1-1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저3층/최고18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지붕 : 경사지붕

▪형태 : 탑상형

▪담장 :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H=1.2m이내

 

색  채

▪외벽의 색채는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권장

구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NSC NO.

2005-Y50R

1002-Y50R

4005-Y20R

 

건축선

▪가로경관의 개선을 위해 건축한계선 1m 지정

 (중로3-5호선변 : 1.0m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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