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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06 -393호
부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열람‧공고
1. 부천시 관내 일원의 소사구 송내동 381-6번지 일원(송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조서 :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3. 관계도면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도시계획과 참조)
4.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 (☎ 032-320-2889,FAX: 032-320-2159)
2006. 05.
부 천 시 장
【 송내 지구단위계획구역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도로)
▣ 도로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2 |
556 |
8 |
국지 도로 |
24 |
중로 3-5호선 |
송내동 631-2 |
일반 도로 |
․B=12m L=24m ․B=10m L= 5m |
변경 |
소로 |
1 |
193 |
10~12 |
국지 도로 |
29 |
중로 3-5호선 |
송내동 381-6 |
일반 도로 |
▣ 도로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정(변경) 내용 |
결정(변경) 사유서 |
소로2-556호선 |
소로1-193호선 |
▪도로 연장 확장 ▪L=24m → 29m ▪도로 폭원 확장 ▪B=8m → 10~12m |
공동주택사업으로 인하여 도로와 인접한 대지에 대하여 차량 등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연장 및 폭원 확장 |
나. 공간시설(공원)
▣ 소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소공원 |
소공원 |
송내동 587일원 |
- |
(증)1,011.0 |
1,011.0 |
- |
|
▣ 소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공원 ① |
소공원 |
▪소공원 신설 - 면적 : (증)1,011.0㎡ |
인근지역 주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공원 계획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A-23BL |
1-1 |
6,496.5 |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1-6번지 |
3,205.1 |
대지분할 |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1-7번지 |
2,293.7 |
ㆍ대지합병 및 분할 ㆍ공원용지 대지분할가능선 | |||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87 번지 |
402.8 | ||||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87-1번지 |
264.6 | ||||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87-2번지 |
330.3 |
나. 공원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A-23BL |
1-2 |
1,011.0 |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1-7번지 |
181.0 |
ㆍ대지합병 및 분할 ㆍ공원용지 대지분할 가능선 |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87번지 |
830.0 |
다. 도로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A-23BL |
- |
148.0 |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1-6번지 |
31.4 |
연장 확장 |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1-7번지 |
20.6 |
폭원확장 | |||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87번지 |
96.0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A-23BL |
1-1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
건폐율 |
▪20% 이하 |
| ||||||||
용적률 |
▪250% 이하 |
| ||||||||
높 이 |
▪최저3층/최고18층 이하 |
| ||||||||
배 치 |
▪도면참조 |
| ||||||||
형 태 |
▪지붕 : 경사지붕 ▪형태 : 탑상형 ▪담장 :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H=1.2m이내 |
| ||||||||
색 채 |
▪외벽의 색채는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권장
|
| ||||||||
건축선 |
▪가로경관의 개선을 위해 건축한계선 1m 지정 (중로3-5호선변 : 1.0m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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