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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민들 종부세 취소 소송 | |||||
'공평성 어긋-이중과세' 들어 위헌심판 제청
신청
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등 아파트 소유자 85명은 올 2월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해달라며 역삼·삼성·송파세무서를 상대로 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최근 이 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조세는 납세자의 총체적 경제력을 담세력으로 보고 과세돼야 하나 유독 주택·토지만을 따로 분리해 담세력을 파악하고 있는 종부세 부과 논리는 공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동일 대상에 대해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성격도 갖고 있어 위헌적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부세는 재산 보유 단계에서 잠재적으로 증가된 재산 이득에 과세하는것으로, 부동산 양도 단계에서 한 번에 걷어야 할 세금을 매년 과세하는 위법적 ‘중복과세’이며 사실상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와 주택의 양을 제한해 헌법의 이념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종부세 실시로 사실상 수도권 소재 부동산만이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고 있어 지역별로 인위적인 차등관세를 하는 셈이며 국가가 과세 주체가 되는 바람에 지자체와 권한쟁의를 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김세동기자 sdgim@munhw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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