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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종부세 위헌"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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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 집단소송

[중앙일보 2006.06.01 19:52:03]

  
[중앙일보 백일현] 서울 강남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한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상 사유재산권에 반하는 위헌"이라는 이유를 들어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등 아파트 소유자 85명은 최근 역삼.삼성.송파세무서를 상대로 올 2월 부과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된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종부세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종부세법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가리게 된다.

◆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이들은 소장에서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분배를 외쳤는데 결과적 평등을 꾀할수록 세금이 미치는 부작용은 더 커지고 경제효율은 더 망가진다"며 "어느 정도의 수직적 공평을 택할 것인가는 우리 사회가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라는 헌법적 결단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종부세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살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조세는 납세자의 총체적 경제력을 담세력으로 보고 과세돼야 하나 유독 주택.토지만을 따로 분리해 담세력을 파악하고 있는 종부세 부과 논리는 공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종부세가 동일 대상에 대해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를 걷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 "이중과세 아니다"=정부는 종합부동산세는 6억원 초과분(주택)에 대해 물리는 국세로 6억원 미만 분에 물리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구별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백일현 기자 keysm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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