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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허위땐 취득세 3배이하 과태료 - 내달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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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땐 취득세 3배이하 과태료
내달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때 등기부에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실거래가 등기부기재 제도’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만일 등기부 기재금액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관서의 조사에 의해 허위로 밝혀지면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이 제도의 세부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올해 1월1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해 오는 6월1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나.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계약체결후 30일(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거래가를 신고한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실거래가 신고 관련계약서 등을 등기소·세무서에 송부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는.

“실거래가 신고시 시·군·구에서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 다수 필지의 토지나 여러 건축물을 거래한 경우는 부동산 매매목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허위기재시 처벌은.

“매수자와 매도자 각각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일 A가 B에게 실제 15억원에 아파트를 넘기고 매매가액을 12억원으로 신고할 경우 실제 내야할 취득세 2250만원(15억원×1.5%)의 3배에 달하는 6750만원을 A와 B가 각각 내야 한다. (실제거래금액-신고금액)/실제 거래금액이 0.1 미만이면 취득세의 1배, 0.2배 미만이면 2배, 0.2배 이상이면 3배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과태료가 더 많아져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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