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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稅金 情報常識

완전히 세금 안 낼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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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세금 안 낼 방법은 없을까

[성공稅테크]세액공제 받더라도 최소한 세금(최저한세)은 내야

법인회사의 경리부장인 여포는 회사의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각종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기로 했다.

원래의 세금 1000만원에서 세액공제와 감면 900만원을 빼고 나머지 100만원만 납부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매우 흐뭇했다.

그런데 세무조정을 하던 세무사가 법인세 납부액이 1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열심히 적법하게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300만원을 더 내라니 화가 난 여포는 세무사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 세금을 일정 금액 깎아주도록 하고 있다. 이를 세액감면 혹은 세액공제 제도라고 한다. 여포는 현명하게도 조세특례제한법의 각종 공제, 감면을 받음으로써 법인세를 줄이고자 노력한 것이다.

그런데 여포가 간과한 것이 있으니, 바로 '최저한세' 규정이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아 세금을 줄이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하기 위한 규정인데 너무 많은 혜택을 보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포의 회사가 내야 할 '최저한세'는 얼마일까.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의 과세표준(이를 ‘감면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을 구한다.

그리고 그 금액의 13%(10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5%)를 최저한세 금액으로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감면전 과세표준의 10%만 최소한 내도록 함으로써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게 우대해 주고 있다. 위에서 여포의 회사는 감면전 과세표준에 10%(혹은 13%, 1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400만원이 나온 것이고 아무리 세액공제를 많이 받더라도 세금 400만원은 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저한세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세금 절약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업자라면 누구나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고 무제한으로(세금이 '0'이 될 때까지) 세액공제 등을 받고 싶을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일정한 특례제도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만 하면 세금을 아예 안내게 될 수도 있다.

즉,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의 본사 및 공장의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등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한도에 상관없이 법인세가 ‘0’이 될 때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년 3월은 법인세 신고 기간이다. 법인의 세무조정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업자가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보다 합법적으로 똑똑하게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각종 조세 특례에 대해 잘 알아보고 미리미리 각종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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