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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 공시가 최고 3배↑…세폭탄에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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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 공시가 최고 3배↑…세폭탄에 거센 반발
[세계일보 2006-03-19 19:09]    
19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난 17일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개별 단독·다가구 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각 지자체는 다음달 6일까지 공시가격을 열람하도록 하고 의견접수를 거쳐 다음달 28일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 공시한다.

◆주택 공시가 급등…납세자 반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의 표준주택은 평균 50.5%가 올랐지만, 금남면에서는 70%까지 오른 주택도 적지 않고, 일부 주택은 30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기군 관계자는 “작년에 평당 5만원이던 땅이 올해 15만원까지 오르는 등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올라갔다”고 전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도 개별주택 가격이 평균 16% 올랐는데(표준주택 가격상승률 평균 13.4%) 일부 주택은 100∼200% 등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처인구는 지난해 건축물관리대장 위주로 조사하는 바람에 상당히 낮게 책정됐던 가격을 올해 현장조사를 통해 바로잡으면서 상승폭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서울지역에서도 공시가격 상승폭이 예상수준을 뛰어넘어 항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일부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10∼20% 상승한 서초구의 한 관계자는 “첫날인 17일에만 400통의 항의전화가 걸려 왔다”며 “가격 상승폭이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 공시가도 오른다=이처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지난해 가격 조사가 워낙 부실한 데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가격공시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지난해 표준주택 가격이 시세의 50∼60%에 그쳤고, 일부는 30∼40%에 머문 경우도 적지 않았다. 표준주택 가격을 시가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정부 계획에 크게 어긋난 것이다.

여기에 서울은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지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이나 기업도시 지정지역, 신도시 예정지 등 개발호재 지역에서 급등한 땅값이 단독·다가구 주택의 공시가격을 크게 올렸다.

지자체들은 올해 공시가격도 여전히 시가를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혼란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김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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