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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타 不動産에 관한 소식

40억 횡령혐의 현직 변호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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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횡령혐의 현직 변호사 영장
[조선일보 2006-03-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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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表취임한 회사 부동산 담보로 빌린 돈 안갚아

[조선일보 이길성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17일 부동산 시행사 대표로 취임하는 동시에 이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수십억원을 빌린 뒤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횡령)로 현직 변호사 이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04년 8월 서울 종로구 청진동 일대 도심재개발을 추진하던 D도시개발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은 뒤,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당일 회사가 보유한 청진동 일대 땅과 사무실을 담보로 40억원을 빌려 이 중 37억4000여만원을 회사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 변호사는 또 부동산 시행사가 사들인 땅은 토지신탁회사에 맡겨 함부로 팔거나 담보로 잡히지 못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어기고, 마음대로 땅을 처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1년7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빼돌린 돈을 갚지 않아,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참여한 D건설은 물론 D도시개발의 기존 주주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길성기자 [ attic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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