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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45평형 실분양가 7억2천만원 | |
[파이낸셜] 2006-03-08 22:58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기 판교 등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평당 369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선보이는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45평형 분양가는 평당 1200만∼1300만원 수준인 5억4000만∼5억8500만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채권입찰제를 적용,주변시세를 8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판교 45평형의 실제 분양가는 7억2000만원(평당 1600만원)선으로 추정된다. 건설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중대형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연구용역에 대해 지난달 초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 9일부터 고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가 이번에 제시한 기본형 건축비(45평형 11∼20층 기준)는 직접공사비 240만4000원과 간접공사비 53만7000원에 설계·감리비 13만4000원, 부대비용 27만1000원을 합쳐 총 334만6000원이다. 여기에 10%의 부가세를 더하고 건교부가 이번에 같이 발표한 건설공사비지수(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한 지수·벽식구조는 1.005)를 적용하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평당 369만원이 된다. 소형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물가상승률, 자재가 변동률 등을 감안, 339만원에서 341만4000원으로 소폭(0.2%) 조정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대형 주택의 일반공사비는 소형 주택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정보통신특등급, 홈네트워크, 개별집진시스템, 멀티에어컨배관 등 마감 수준을 고려하다보니 소형 주택 공사비보다 높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외에도 기본형 건축비에 중량 충격음과 발코니 확장, 층고, 내진구조에 따라 가산 비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테라스하우스 등 아파트 외에 다양한 주거 형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의 28% 범위에서 분양 승인권자가 가산 비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아파트 분양가는 크게 건축비와 택지비로 구성되며 건축비는 다시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 비용으로 각각 구분된다. 여기서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와 설계·감리비, 부대비용으로 나뉘며 공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성된다. 또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에 발표되는 공사비지수와 자동 연동돼 최종 결정된다. 이번에 발표한 공사비지수는 벽식구조 1.005, 라멘구조 1.004, 철골구조 0.997이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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