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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건축비 평당 340~350 예상 |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올려봅니다...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평당 표준건축비는 평당 340~350만원선에서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건설기술연구원은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건축비 체계개편 공청회'에서 건교부 의뢰로 수행한 건축비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그동안 시민단체와 학계,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도 여러차례 개최했기 때문에 연구원의 용역결과는 거의 그대로 정부안으로 챼택될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 내용중 가장 핵심 사항인 건축비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평당 340~35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 자문회의 한 관계자는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서울시가 지난헤 초 SH공사를 통해 분양원가를 공개한바 있는 서울상암단지(전용 32평기준 340만1000천원)와 유사한 수준 " 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평당 건축비는 부동산업계에서 추정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판교신도시 전용 25.7평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건축비가 평당 350만원이고 택지공급가격이 평당 500만원(용적률 감안한 가구당 택지비 약 42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택지비와 건축비, 적정 이윤등을 감안한 분양가는 평당 850만원 선으로 추정된다 택지가격공급이 500만원을 넘으면 분양가는 더 오르게 된다. 여기에다 인센티브 최고 7%를 감안할 경우 분양가는 900만원을 훨씬 웃돌수도 있을 전망이다 건교부는 당초 친환경 기업과 소비자 만족 우수업체 등에 표준 건축비 기준으로 최고 12%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었으나 당초 주택성능등급이 우수한 업체에 주기로 했던 인센티브 5%는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기로했다 원가 연동제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적용하는 제도로 5년간 팔지 못하게 하는등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확정된바 있다 앞으로 시행될 원가연동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글을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조금이나마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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