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중대형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평당 368만원(45평 15층 기준)으로 확정됐다.
이에따라 오는 8월 분양하는 판교 중대형(45평형)의 평당 분양가는 1200만~1300만원이며, 채권입찰제 적용으로
실 분양가액은 7억2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85㎡(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를 확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건축비는 판교 8월 분양분을 시작으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모든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에 활용된다.
이번 중대형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 금액이다. 부가세를 물리지 않는
소형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339만원에 비해 8.5% 높다.
◇기본형 건축비 어떻게 산정됐나
기본형 건축비는 소형주택의 건축비 산정기준을 기초로 평당 골조, 마감 등 물량의 차이, 마감 및 품질수준의 차이
등을 감안해 나왔다.
마감 수준은 소형에 비해 멀티에어컨 배관, 개별 집진청소시스템, 정보통신특등급,홈네트워크가 추가됐다. 모든 주택에
일률적 적용이 어려운 발코니 확장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직접공사비 240만4000원에다 간접공사비 53만7000원, 설계감리비 13만4000원, 부대비용
27만1000원이다. 이를 합산한 평당 334만6000원의 건축비에다 부가세 10%를 더한 것이다.
◇올 3~9월 적용 건축비는 물가반영해 평당 1만원 올라
소형과 중대형 기본형 건축비가 확정됐다고 해서 아파트 계약자가 이 가격대로 건축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각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산정되는 실제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다 건교부가 3월과 9월 1년에 2차례 정기 고시하는 건설공사비 지수를 곱해 나온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6개월간 아파트 건설자재 등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건교부는 오는 9월9일까지의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비 지수를 소형 벽식 1.005, 중대형 벽식 1.002로 이날
고시했다. 이 지수를 반영하면 소형은 평당 건축비가 341만원, 중대형은 평당 369만원이 된다.
공사비 지수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시 가장 최근에 고시된 지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판교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이 건축비가 적용된다.
◇판교 예상분양가 = 이를 토대로 판교의 중대형 아파트의 예상 분양가를 산정하면 평균 평당 택지가격
632만5000원(평균 용적률 181% 기준)에 기본형 건축비 369만원, 120만~200만원 정도의 가산비용, 부가세를 추가해야 한다.
45평형을 기준으로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격은 1200만~13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인근 주변시세의 90%까지 맞추기 위해 채권입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분당의 동일평형 시세를 8억원으로 할때
실제 분양가액은 7억2000만원에 맞춰진다.
차액부분인 1억3500만~1억8000만원을 채권할인(할인율 35% 기준)으로 환수한다면 청약자가 써야할 채권
최고입찰액은 3억8600만~5억4000만원이 된다.
원정호기자 mee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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