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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再開發, 再建築, 뉴타운 常識

[재건축/재개발]건물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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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건물보상
 등록일 : 2006.02.02 / 조회 : 84
질문내용
저희집이 도로에 편입되어 집이 철거단계에 있습니다
1/5정도가 편입되는데 궁금한점은 보상부분인데?
보상금액이 많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전세자들 전세금도 줘야 하고 저희들 집도 구해야하고
여러 가지 걱정입니다
2층 슬라브 주택입니다 지은지는 12년차이고 건물 연면적이 60평입니다
보상금액이 매매가에 몇%가 되는지요,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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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1.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 등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바,

2. 보상평가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게 되며, 편입대상 토지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하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며,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되고 잔여부분으로 주거생활을 영위가 가능한 경우에는 편입대상토지는 전기의 표준지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과 편입부분의 건축물은 원가법에 의한 평가액에서 폐재가격을 공제한 금액과 잔여건물에 대한 공사비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3. 건축물이 대부분 편입되어 잔여부분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면 공익사업에 직접 필요치 아니한 지장물로 보아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비가 건물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건물가격으로 평가보상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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